1. 문제점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에서 지시하는 기준 두께보다 부족하게 시공된 시멘트모르타르나, 벽타일 뒤채움, 노출우레탄 방수 또는 액체 방수 등에 대하여 시공비 차액 상당의 보수비를 산정할 때, 대부분의 감정인은 부족 두께분에 대한 재료비뿐만 아니라 부족 두께를 시공할 경우의 노무비를 포함한 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 하자보수비 산출의 기준이 되는 건설표준품셈에서 마련한 노무비 산출 기준을 살펴보면, 과연 부족한 두께에 대한 비용산출 시 노무비를 포함하여야 할지 의문인 바, 이에 대하여 검토해본다.
2. 중요하지 않은 하자의 비용 산정 방법
시멘트 모르타르, 벽타일 뒤채움, 노출우레탄 방수, 액체 방수 등의 일부 두께 부족은 대개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한느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민법 제667조 단서에 의하여 하자의 보수나 그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즉 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376 판결 등 참조).
3. 교환가치 차액의 의미에 대하여
그렇다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 상태, 즉 일부 두께가 부족한 상태로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무조건 노무비를 포함한 시공비 차액 상당이 되는 것일까.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표준품셈의 기준에 비추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 할수 있다. 왜냐하면 시멘트 모르타르나 우레탄 방수 및 액체 방수 등을 시공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품은 체적(㎥)이 아닌 면적(㎡)을 기준으로 게산하기 때문이다.
즉 면적을 기준으로 노무비를 산정하는 시멘트 모르타르나 우레탄 방수 또는 액체 방수가 일부 부족한 두께로 시공되었다 하더라도, 당초에 시공면적만큼 각 공정을 시공함으로써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인력품이 소요된 것이지 두께와 산술 비례하여 늘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절감되었다는 공사비는 부족한 두께분에 대한 재료비 상당으로 귀결된다.
4. 결어
이상과 같이 노무비 산정 기준에 대한 논리적 분석으로 살펴볼 때, 하자가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일부 두께가 부족한 상태로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은 부족한 두께분에 대한 재료비 차액 상당이 될 것이고, 특히 하나의 공정으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하자 감정에 있어 두께 부족이 문제되는 경우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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