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소송, 하자없이 해결해 드립니다."
집합건물 하자소송 및 분쟁해결에 관한 문제라면 순식간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법무법인 화인의 정홍식 대표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건설법무현장에서 20년간 1000여건의 하자소송을 다룬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전문 변호사다. 또한 화인을 국내 최고의 하자소송 전문 로펌으로 키워냈다.
하자소송 등 건설관련 소송은 그 내용이 복잡해 건설관련 지식이 축적돼 있지 않으면 다루기 까다로운 분야다. 그러나 정홍식 변호사의 법무법인 화인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일반 법률사무소가 '하자소송을 공부 해 가며' 진행한다면, 화인은 '하자소송을 가르치며' 진행하는 '준비된'법무법인이다.
정홍식 변호사는 20년 하자소송 경력이 말해주듯 하자소송에 관한 한 서류만 봐도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지 머리 속에 그려진다고 한다.
정 변호사는 "이제까지 하자소송만 1000여건을 다뤘으며 지금도 전국 각급 법원에서 280여건의 하자소송을 취급하고 있다"며 "1000여건에 달하는 소송을 맡아 처리하다보니 아파트 하자소송에 관련된 정보와 데이터가 가장 최신이고 또 로펌 중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현재 국토해양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건설분야 고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건설분야 중재인 및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전국 법원 건설전담 재판부 법관들을 상대로 하는 법관연수에 해마다 강사로 초빙돼 강의를 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인의 역사는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5년 전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건설 분야에만 집중, 특화된 전문성을 키워왔다.
그 결과 집합건물 하자소송에 있어서는 국내 법무법인 가운데 가장 많은 시행사와 시공사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LH, SH공사, 경기도시공사, 대한주택보증, 건설공제조합 등 공공기관은 물론 상당수 민간 건설사들에게 하자소송을 비롯한 건설관련 소송 전반을 자문하고 있다.
화인의 건설법무 실적은 화려하다.
A건설사가 W아파트 단지에서 하자 관련, 54억24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피소된 사건에서는 변론을 통해 2억8900만원으로 금액을 낮췄고, S건설사가 29억3000만원 상당을 피소당한 사건에서는 2억6000만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 같은 화려한 실적은 화인만의 독특하고 전문적인 시스템이 있기에 가능했다.
화인은 건설관련 분쟁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 기술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ANT 엔지니어링'이라는 별도의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ANT 엔지니어링'은 독자적인 안전진단기관과 기술전문팀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건축시공기술사, 특급기술자, 건축기사 등으로 구성된 12명의 기술자가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해주고 있다.
화인의 강점인 변호인과 'ANT 엔지니어링'의 유기적인 조합은 건설 초기단계에서부터 안전진단, 준공검사, 공사대금 청구 및 하자관련 분쟁 등에 대해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시스템이다.
정 변호사는 건설 관련 분쟁 및 소송을 줄이기 위해 사회 공익활동도 활발히 평치고 있다.
그는 "감정비 등 하자소송의 간접비용이 1건당 평균 3억원 가량인데 소송건수를 줄이면 사회적으로 아까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공정위의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소송 줄이기 운동은 계속된다. 이곳에서는 원·하도급업체 간의 건설 관련 소송을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정 변호사는 "아파트 공사는 토목·건축을 아우르는 건설의 종합"이라고 강조한 뒤 "건설분쟁 전반에 관해서 ㄴ특화된 소수정예의 법인임을 자부하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여 고객감동의 건설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상준기자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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