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자소송에서 종종 등장하는 항목 중 준공내역서 대비 미ㆍ변경 시공된 부분을 하자라고 주장하고 일부 재판부도 준공내역서를 수량산출서로 인정하여 상당한 금액이 판결되고 있는데, 과연 준공도면이나 시방서와 달리 표기된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한 항목을 하자로 볼 수 있을까?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 동향은 한마디로 황당한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수량산출서, 산출내역서, 준공내역서 등은 모두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보고 산출한 결과물이다. 수량산출서는 시멘트, 철근, 타일 등 동 건축물에 소요되는 수량을 산출한 것이고, 여기에다 단가와 노무비를 적용해서 계산한 결과물이 내역서이다. 모두 다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을 수량화하고 여기에 자재비 단가와 노무비를 적용한 것이어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기재된 내용이 기초인 것이다.
따라서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의 표기된 내용과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내역서가 당연히 착오나 실수 등으로 인해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 미시공, 변경시공 여부를 판단하여 배상하라고 하는 것은 황당하다는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는 통상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 시 착공도면과 함께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는데 이 산출내역서를 공사를 다 끝마친 후에 그대로 준공내역서로 제목만 바꿔서 작성한 결과로 인하여 그렇게 되지 않았나 짐작해 본다. 설사 사실이 그렇다하더라도 준공도면과 시방서 등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이 준공내역서에 있다 해서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배상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액체방수를 생각해보면 훨씬 이해가 쉽게 된다. 착공도면과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을 작성한 시점에는 방수업체 선정은 고려의 대상도 아니다. 그런데 설계회사는 지금까지 해 오던 판례대로 액체방수와 관련된 시방서에 1종, 2종 또는 바닥 10㎜, 벽 6㎜ 등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산출내역서는 당연히 1종, 2종 또는 6㎜, 10㎜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고 이것이 준공내역서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다.
그 후 액체방수 공사를 할 시점에 감리로부터 제품사용승인을 받아 방수공사를 할 때에는 당연히 현장 시공의 당해 방수제품의 특기시방서(제품사용설명서)대로 시공하고 시방서를 정정하게 되는데, 이 때 추후 작성하게 된 준공내역서에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담당직원의 착오 또는 실수로 산출내역서를 준공내역서로 대체한 결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법원의 건축에 대한 기초지식이 제고되어 하루 빨리 이러한 판결이 없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정홍식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법무법인 화인(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시행·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회사명, 회사 내 직급 및 직책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고객이 의뢰하거나 관여한 사건 기타 고객과 관련된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연락, 본 법무법인이 제작·발행하는 뉴스레터 기타 간행물 발송, 본 법무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안내 및 초대,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위 목적 달성시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시까지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 기본필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병역사항, 학력 사항, 이메일, 계좌번호
나. 선택정보: 본적, 가족관계, 가족들의 이름, 가족들의 주소, 가족들의 연락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의 직원채용·인사관리 등을 목적으로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및 가족들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인사관리 등의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임직원의 퇴직 후 3년간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개인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위탁계약 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① 개인정보주체 및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는 통칭하여 “개인정보주체”)은 본 법무법인에게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법정대리인만 해당)의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법무법인은 열람 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열람 가능 여부를 회신하며 본 법무법인이 열람을 거절하거나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거절 및 연기의 사유를 통지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개인정보주체는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청에 대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④ 개인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유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본 법무법인은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지 요청에 대하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도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