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항목은 보수비가 크고 쟁점이 많아 최근 몇년 동안 상당한 공방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판례가 정립되지 않았고 각 아파트별로 하자의 범위, 태양, 조사 결과가 상이하다 보니 여전히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아파트의 개별적, 구체적 특성을 먼저 파악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감정 겨로가에 따라 적절한 주장을 하는 것인데, 최근(2019. 8. 22. 선고) 본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 중 누수가 발생한 부위에 한한 부분 보수비를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한다.
해당 사건 감정인의 의견
해당 사건에서 감정인은 배관 시험 결과 '누수의 원인은 공식 부식으로 추정되고, 공식 부식은 산화물 계통의 침전물에 의하여 촉진 및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를 받았고, 이로 인한 누수는 발생세대만 보수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므로 스프링클러 배관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비용인 795,922,502원을 보수비용으로 인정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항소심 판결의 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감정인의 의견과는 달리 누수가 발생한 세대에 한한 부분보수비를 인정하여 39,197,136원에 한하여 보수비를 인정하였다. 1심과 2심 감정 시까지 조사된 일부 누수 발생 세대 외 변론 종결일까지 추가로 누수 또는 부식이 발생하였거나 달리 누수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배관 자체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따라서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하자는 사용검사 전 하자가 아니라는 점이 주된 이유였다.
결국,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하자를 사용검사 후 하자로 보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한하여 그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다만, 감정 시까지 누수가 발생함이 확인된 배관의 경우 배관 누수를 발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을 것임을 이유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로 추정하였다).
결론
다수의 재판부에서 전체 세대 대비 누수 발생 세대가 많지 않은 경우에도 감정인의 의견을 그대로 원용하거나 하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하자를 사용검사 전 하자로 보아 전체 철거 후 재시공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누수가 발생하지 않은 배관까지 하자가 존재한다고 추정하려면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지 감정인의 의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하자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 누수하자가 사용검사 전 하자로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 감정 결과, 각 아파트의 누수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보수비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본 판결의 의미가 크다.
정홍식 변호사 (법무법인 화인)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9102308073838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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