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하자소송을 하다 보면 설계도면에 액체방수 시공의 두께에 대한 별다른 지시내용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감정인들은 표준시방서에서 두께 기준을 찾으면서도 해당 현장에 적용되기 어려운 개정 전 표준시방서상의 두께를 적용하여 하자보수비가 상당히 다액으로 판단되는 불합리함이 있다.
그런데 액체방수재 중에는 해당 자재의 시방서에 두께를 마련한 경우가 있고,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보면 설계도서 간의 순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시방서, 설계도면, 일반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 등의 순서로 해석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바, 자재의 시방서가 표준시방서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는 특별시방서가 될 수 있는지, 특별시방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특별시방서의 의미와 특별시방서로 볼 만한 조건
공사시방서란 설계자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설계함에 있어 작성하는 설계도서의 하나로서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 ·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아가 특별시방서는 일반 · 표준시방서와 달리 '특별한 공법 또는 재료 등이 필요한 개별공사만을 위한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기술한 시방서이다.
가령 공사시방서에 표준시방서에 없는 현장명이 명기되어 있고, 액체방수 적용대상을 나누어 각 대상별로 액체방수재의 종류, 바탕, 위치, 횟수 및 두께, 적용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공사시방서는 특별시방서로서 표준시방서는 물론이고 설계도서보다도 상위하여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지시하고 있다면 비록 일부 부위에 대하여 두께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해방 시방서가 특별시방서라 단정하긴 어렵다.
결어
근래 하자소송에서 액체방수를 비롯한 각 공종의 두께에 대한 쟁점은 거의 필수하자 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보수비가 전체 보수비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편이다. 이에 특정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할 때 자재시방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제품 자체의 시방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특별시방서로서 설계도서에 편입시켜야 하는데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91002095704252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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