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몇 년 전부터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처음에는 입주자 간의 분쟁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설계 오류나 시공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라는 인식도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에 따라 바닥구조 성능인증제도를 비롯하여 관련 법제가 마련되고 있고, 사회적 논의도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현행 법제에서 층간소음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하자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하여 검토해보고, 유의할 점을 짚어 보도록 하겠다.
층간소음 관련 규정
층간소음에 관하여 가장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택법이다. 주택법 제35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주체가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어서 동법 제41조는 주택의 건설기준 중에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인정하는 기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르면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을 최소 성능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소음의 발생에 관해서는 소음진동관리법이 있으나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대하여 층간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설계·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으며, 전문시방서 등에 소음 관련 기준을 충족하도록 명시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층간소음이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
우선 주택법령상 바닥구조 성능인증제도로 인하여 시공자에게 층간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의무가 구체적으로 부여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자면, 우선 성능인증을 받은 바닥구조대로 시공하였다면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시공사는 설계대로 시공하면 되는 것이며, 주택법 관련 규정들은 ‘인증을 받은 방법으로 시공하라’는 것일 뿐, 반드시 시공 결과물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소음이 발생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될 확률이 높다. 다만 자재의 품질 및 시공방법 등에 있어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서 정한 방법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였다면 시공상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설계주체(주로 시행사의 책임으로 귀결)의 경우에는 시공사보다 좀 더 신경을 쓸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만약 시공자가 설계대로 시공하였음에도 시공 결과물에서 과다한 소음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설계상 하자로 인한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하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명확한 소음기준이라는 것은 없으므로, 현재 발생하는 수준이 수인한도(생활환경침해에서 불법성 여부의 판단 기준)를 넘지 아니한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여 면책될 가능성은 있다 할 것이다.
결어
층간소음의 문제는 현재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이를 규율할 명확한 법률이 마련되지는 아니한 단계로 보인다. 바닥구조 성능인정제도는 하자 판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며, 실상 성능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 시공 결과물에서는 규정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시행 및 시공사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는 주택법 또는 개별 시방서에서 지시하고 있는 사항은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면 될 것이나, 추후 법 규정이 개정되거나 새로 마련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므로 법령의 변동 추이를 주시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정홍식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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