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타일 뒤채움 하자는 건설하자소송에서 오래전부터 등장하던 항목이다.
그러나 작년의 기록적인 한파로 인하여 타일 부착을 위한 양생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미 시공해 둔 타일들이 탈락하는 등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였고, 법원 또한 지금까지도 그 보수 방법에 있어 다양한 기준들을 적용하는 등 통일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다, 그에 따른 보수비의 차이도 여전히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대응방안에 관하여 짚어보고자 한다.
타일 뒤채움 비율에 관하여
건설하자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은 타일 뒷면 붙임모르타르가 100% 밀실하게 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현재 시공된 비율을 파악하여 그 차액만큼 보수하는 비용 산정을 요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타일을 전면적으로 철거한 후 재시공하는 비용이 하자보수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타일 시공 지시는 떠붙임 공법인바, 떠붙임 공법은 말 그대로 타일 뒤에 붙임 모르타르를 떠 붙여서 시공하는 방법으로서 이를 뒷면에 100%로 바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데다, 오히려 100%로 시공하는 압착 공법보다도 떠붙임 공법의 접착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건축학회의 건축기술지침 또한 "접착제 또는 모르타르 밀착 및 채움 정도가 80%상당이면 합격"이라고 지침하고 있으므로,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감정인 및 재판부에 80%를 기준으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 달라고 주장하여야 하겠다.
재료비 차액 산정의 필요성
민법은 제667조는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시공비 차액만을 부당이득에 준하여 시공사가 책임져야 할 손해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다. 타일하자 또한 아주 오래된 건축물이 아닌 한 타일 전체적으로 접착력이 부족하여 탈락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경우에 따라 별도의 접착강도 시험을 거치더라도 불합격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이는 중요하지 않은 하자일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나아가 감정인들은 시공비 차액을 산정하더라도 부족한 부분만큼 다시 모르타르를 바르는 비용을 노무비, 재료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경우가 잦으나, 붙임모르타르의 경우 그 채움비율이 높아진다고 하여 노무비가 증대되지 않으므로, 시공비 차액이라 함은 노무비를 제외한 재료비 차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 또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하자보수비를 감액시켜야 한다.
결어
앞서 밝힌바와 같이 본 항목은 변론의 내용에 따라 여전히 다양한 방법의 보수비용이 시공사의 책임으로 산정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하자소송 전문 법무법인의 전문성 있는 변론을 통하여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다.
정홍식 변호사 (법무법인 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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