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
1. 개요
최근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감정신청 항목 중 ‘조경 방근시트 미시공’ 항목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방근시트의 설치 목적은 식재의 뿌리에 의하여 방수층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일반적으로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모르타르 등이 시공되는 경우에는 방근시트가 불필요한 것임에도, 법규상의 방근조치 의무를 들며 방근시트 미시공을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국토교통부 고시인 조경기준(구 건축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 고시인 조경기준 제17조(방수 및 방근)에서는 “옥상 및 인공지반의 조경에는 방수조치를 하여야 하며,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방수층 이외에 별도의 방근시트를 시공할 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3. 건설교통부 조경설계기준(2007년)
2007년 건설교통부에서 발간한 조경설계기준에 의할 때에도, “5.8.2 방수․방근시설로 인공지반에서는 방수와 방근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수층만으로 방근을 겸하도록 할 수도 있으나 균열 또는 식물의 뿌리가 침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근용 시트를 별도로 깔아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는 바, 방수층이 방근까지 겸하여 균열 또는 식물의 뿌리가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설계ㆍ시공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근시트를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한국조경학회의 조경공사 표준시방서(2003년)의 경우
더구나 한국조경학회가 발간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승인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2003년)의 ‘2-6 인공식재기반조성’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방근시트를 시공하라는 지시는 없으며, ‘3.2. 방수’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3.2.2 특히 식재지에서는 방수막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모르타르 등의 보호층을 설치한다”라고만 되어 있어, 방수층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모르타르(보호콘크리트) 등의 보호층의 설치의무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방근시트의 설치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5. 법규위반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지하주차장 상부 등 인공지반에는 일반적으로 준공도면에 ‘도막방수 및 방수보호재, 그리고 무근콘크리트’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무근콘크리트가 방수층뿐만 아니라 방근층으로서도 충분히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식재의 뿌리에 의한 방수층 및 슬래브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조경기준 및 조경설계기준, 표준시방서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호 모르타르, 무근콘크리트 등의 보호층이 시공되어 있다면, 방근시트가 미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규 위반의 하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6. 결론
위에서 보듯, 방수층 위에 보호 모르타르 등이 시공되어 있다면 충분히 방근층의 역할을 하고 있어 어떠한 법규 위반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하자소송에서 이에 대한 무분별한 감정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하자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나, 일단 법원에서 감정항목으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다대한 하자보수비가 산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정신청이 채택되기 이전에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송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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