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심사 판정을 받으면 통상 판정서에는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할 것을 명한다. 위와 같은 결정에 사업주체가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 재심의를 거치기도 하는데, 재심의까지 기각되면 해당 기간 안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과태료 결정의 불복 방법
만약 사업 주체가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결정(내지 재심의결정)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업주체로서는 해당 항목이 하자인지 여부 또는 하자보수의 범위에 이견이 있어 다툼이 있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이 될 때까지 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수기간이 도과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법원의 과태료 재판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통지는 무효가 되고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행정청으로부터 관련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별도의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약식으로 과태료 결정을 하기도 한다.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당사자인 검사 또는 위반자는 위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해당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원의 과태료 결정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해당 항목이 하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 소명하여야 한다. 참고로 본 법무법인에서 담당한 사건에서는 과태료 재판은 입주자가 당사자가 아니므로 감정 진행이 부적절하다는 검토 하에 입주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을 제기하여 사업주체에 하자보수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고, 위 판결문을 과태료 재판에 서증으로 제출함으로써 사업 주체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결론
과태료 결정을 받은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사안별로 다르므로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과태료 결정을 피하면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자심사판정을 받았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해당 기간 내에 사업 주체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분쟁조정에 회부하는 방법 등 해당 사안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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