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거의 처음으로 제기되었던 방화문 성능 하자에 대한 판결이 작년에 확정되면서, 최근 방화문 성능 하자가 원고들 사이에서는 소위 잇-아이템으로 급부상해 거의 모든 하자소송에서 다뤄지고 있고, 아예 별건으로 방화문 성능 하자 하나만 진행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인다. 문제는 방화문의 어떤 성능이 어떻게 불량이라는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도 없이 무작정 감정을 신청한다는 점인데, 그에 대한 원고측의 주도니 근거는 '이렇게 감정신청을 해도 타 법원에서는 받아준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안일한 감정신청은 전형적인 모색적 입증에 해당하고, 모색적 증명을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 289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참고로 최근 들어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신청하는 방화문 감저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시기 부적절성(즉, 실기한 공격방법)과 사건의 성숙도, 피고의 방어기회 보장에 무게를 두어 대체로 감정신청을 기각하는 추세이다.
방화문 소송의 대응전량
다만 당분간은 방화문 성능 하자 소송이 게속될 전망이고, 위와 같은 막무가내 식의 감정신청이라도 1심 단계에서 기각될 여지는 높지 않은 바, 시공사 입장에서는 적절한 방어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1) 감정인 신문과 현장검증의 기회를 활용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에서 발간한 건설감정실무 지침이 활용되면서 감정기일에서 감정인 신문절차는 어느 정도 형식화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방화문 성능 하자는 일응의 감정기준이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시공사 입장에서도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촉탁으로 감정을 진행하기보다는 감정인 신문기일을 열어 시험대상(ㅂ문틀과 문짝을 모두 감정할 것인지, 아니면 문짝만 감정할 것인지), 시험개소(공동주택 어느 부분의 몇 개소를 감정할 것인지), 시험방법 및 보수비용 산정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험체를 확보하는 단계에서 법원에 현장검증을 요청하여 어떤 식으로 방화문이 철거되고, 그 과정에서 방화문에 훼손이 가해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을 가능하면 법원의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문틀에 대한 감정의 불요성
사실 문틀에는 따로 방화용 충진재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철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타 사건의 성능시험 결과를 보더라도 문틀이 성능불량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문틀을 철거하는 과정을 보면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된 부분을 파취하고 뜯어내는 과정에서 문틀에 변형과 손상이 생길 수 밖에 없어 이미 철거단계에서 시험체로 쓰기에 부적합한 상태가 되고, 손상된 마감을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과다한 비용이 지출된다. 그렇다면 소송비용의 측면이나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서 보다 용이한 문짝에 대한 감정만을 하는 쪽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시험체 개소 선정
한편 시험체를 많이 채택하는 것이 반드시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성능시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일 대표성을 가질 만큼의 표본수를 확보하여 그 결과가 안좋다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한층 불리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적절한 수의 표본수를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일응의 기준은 규격별 최소 1세트를 시험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 이유는 일부 규격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를 가지고 나머지 전체 방화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표본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론
그 밖에 보수방법에 있어서 최근 건설사들 사이에서는 방화문 전체 철거 및 재시공 대신 방화핀추가, 가스홀 추가, 난연 가스켓 교체, 원통형 도어록 교체, 문짝 위주의 프레임 강화, 발포 고무재 추가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바,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여지가 있겠다. 이상과 같이 방화문 성능하자에 대한 소송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소송 첫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감정단계 및 감정 이후의 단계까지 차근차근 대응전략을 세워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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