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제도 :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1. 개요
조달청이 매년 발표하는 '원가게산 제비율 적용기준'에는 각종 공사에서 퇴직공제부금을 원가구성 항모긍로 포함하고 있고, 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이 타기관이나 민간공사 현장에서의 원가 산정 자료로 널리 준용되어 통상 감정인들은 위 기준에 따라 하자소송에서도 퇴직공제부금을 포함하여 보수비를 산정하고 있는데, 관련 법령에 의할 때 하자보수비에 퇴직공제부금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 83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 3억원 이상 건설공사인 경우 등에 한하여 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의 해석
통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당사자가 되어 진행하는 하자소송은 원고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해당 아파트의 보수공사를 발주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아니므로 그 비용과 무관하게 건설산업기본법 상 퇴직공제부금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4. 관련 판례의 태도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하급심에서는 결론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하자보수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문언 상으로 명백하므로, 하자보수비의 산정에 퇴직공제부금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이유로 퇴직공제부금을 제외하였고, 일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퇴직공제 의무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공제부금 부분을 해당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한다면 향후 해당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 수분양자 또는 그로부터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자치관리기구가 발주하는 하자보수공사에서는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업체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퇴직공제부금을 포함하였다.
5. 결론
법령의 문언 상 하자보수공사가 퇴직공제부금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일부 판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공사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업체의 참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정책적인 이유로 퇴직공제부금을 공제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입법의 미비에 관한 문제로 향후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법령 해석상 명백한 문언의 의미를 배척하고 사법적으로 해결하려 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홍식 변호사 (법무법인 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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