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약 100평 중에서 51%의 공유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51%의 공유물을 소유하게 된 이유는 경매로 낙찰을 보았습니다.
49%의 경우 다른 소유자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런데, 49%의 소유자가 토지에 물건을 적치하고, 울타리를 잠구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물 분할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어떠한 다른 해결책이 있을까요?
답변
공유물에 대한 분할청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고, 공유물을 관리하는 방법을 질문자님이 정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민법 상 공유물의 관리방법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점이 없으면 공유지분의 과반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마음대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울타리를 잠궈서 사용하는 것 등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하는 위치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상대방이 말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이기 때문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가장 현실적인
조치로 보여집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2&docId=287518967&page=1#answ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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