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사소송 확정을 받아 정본을 들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할려고 보니 주민번호 주소지가 다 맞지 않다고 나오네요.
소송에 대한 우편물은 도착해서 소송진행이 되었고 확정을 받은건데 경정신청서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신청할 내용 입력
부분과 경정할 사항 입력 부분에 무엇을 입력을 해야 되는건가요?
소송을 다시 해야 되는건지 답답합니다. 나홀로 소송이 참 힘드네요.
답변
일반 법적으로는 소송을 다시하는 것은 중복제소가 되어서 법원에서 발견하게 되는 경우 각하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판결경정신청을 통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고, 판결경정신청서에는 채무자의 표시에 올바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셔서
판결문경정신청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허가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1&docId=287157539&page=1#answ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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