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채무자와 차용증 작성하고 공증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채무액을 두건으로 나눠서 쓰려고 하는데 두건으로 나눠서 쓸수 있나요? 그리고 차용증상에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채무자가 실 거주지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데요.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기재해야 하나요? 연대보증으로 채무자 동생을 쓰려 하는데 공증받으러 갈때 같이 가야 하나요? 그리고 공증과 차용증공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채무자나 저나 들다 저녁밖에 시간이 안될 것 같은데 저녁에 하는 법률사무소도 있나요?
총 1억인데 공증비용은 얼마정도 들까요?
그리고 채무자가 지금 인감도장이 없어서 그냥 막도장으로 찍어도 되나요?
막도장을 찍고 나중에 인감등록은 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답변
질문자의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금액을 둘로 나눠 공증을 받으시는 것은 채무자가 허락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도 첨부해야 하는데 인감증명서 상의 주소와 일치를 시키셔야 합니다. 괄호하고 실제 거주지를 같이 표기하셔도 됩니다.
연대보증으로 채무자 동생을 세우려 하시는 경우에도 같이 가실 필요까지는 없고 공증위임장에 그 채무자 동생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게약서와 같은 말인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받으면 차용증을 공증받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저녁에 영업을 하는 법률사무소는 거의 없습니다. 채권액이 1억이면 약속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71,500원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지금 인감도장이 없으면 채무자가 직접 공증사무실에 가야하고 직접 가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24&docId=286760096&page=1#answ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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