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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건설지식인

누수관련 손해배상소송 질문있습니다. [네이버 지식in 2018.10.12]

  • 등록일19-06-21
  • 조회수7,564

질문

 

아파트 누수관련 문제입니다.

본인 자가 아파트에서 새벽에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

윗층 부엌안쪽에 있는 수도관이 터져서 발생했습니다.

물이 넘쳐 아파트 계단까지 흘렀고 저희는 부엌 거실 방3개 모두 물이 흘렀습니다. 동영상 사진은 해두었구요. 소방경보벨이 울려 다른 아파트분들도 나와서 지켜보았습니다.

 

문제는 윗층에 일상책임보험이 없는것, 누수된 관이 전용면적이 아닌 공용면적에서 터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저희가 이사오기 8년전에 이 아파트가 화상실 관을 지하수에서 펌프를 이용해 물을 공짜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그 지하수에 연결되었던 관을 다시 직수관으로 이어서 사용한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일 터져서 이번에야 저희가 알았습니다.

직수관 따로 화장실 관 따로 되어있다는 겁니다. 확인은 안되고 윗층말입니다. 그래서 공용면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수가 발생했을시 저희가 윗집 아파트 현관옆 수도관 밸브를 잠갔으나 물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현재 수도를 100톤을 사용햇다치면 식수로 사용하는게 80톤은 계량기통해서 들어오고 나머지 20톤은 화장실 수도관 통해서 들어오니 그 20톤은 아파트 세대별로 n/1로 계산해 요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보니 공용면적이라도 전용면적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윗층 부엌부분에서 터진점을 감안해 윗층이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례를 찾았습니다.

소송을 하면 기간도 오래걸리고 비용도 많이드니 합의롤 하고 싶었으나 윗층은 자꾸 말을 바꿔 마지막에는 말도안되는 금액을 제시하였고 그 금액 안받을거면 소송하라고 했습니다.

 

전체 천정수리 비용, 도배비용, 바닥에까지 물이 흘러내려 바닥까지 손해난점(안방 바닥 재질이 나무 재질이여서 물듬 현상보임) 이사비용을 견적을 받으니 2천이 넘었습니다. 견적은 몇군데 받았는데 거의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이웃이고 윗집에서 따로 든 보험이 없다하니 저희가 최대한 양보해서 천정수리비용, 도배만 수리요구를 했습니다.

 

윗층에서 인테리어 업자도 자기들이 선정할거고 이사안가고 집에서 짐을 옮기면서 작업해줄 수 있다해서 구두합의를 하고 기다렸는데 막상 닥치니 천만원 받든가 소송하든가 하는 자세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천정수리 도배 그리고 열흘정도 걸리는 기간에 있을 숙박비를 요구했으니 묵살 당했습니다. 이렇게 누수가 된 곳이 부엌 아일랜드식탁쪽 인점 즉 전용면적에서 누수가 된점 그러나 그 수도관이 화장실 관인점 이것은 수도밸브를 잠궈도 물이 계속 흘러서 화장실관이다 라고 추측한점. 최대한 양보를 했으나 노인들이라 말이 안통합니다.

 

실제 명의는 아들이라 아들과 이야기하겠다고 해도 며느리랑만 대면을 시켜주었는데 며느리가 더 소송할테면 해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피해를 보았고 그 피해부분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를 만나보니 한 변호사는 공사전에 소송을 걸어라 공사를 먼저 시행하면 나중에 감정인이 나왔을때 불리할 수 있다. 또 한 변호사는 최대한 여러군데 견적을 받아 그 곳에서 제일 저렴한 인테리어 업체랑 계약하고 그 비용을 윗집에 청구해라 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냥 저희가 피해받은 부분만 보상받고 싶은데 윗집은 말도 안되는 가격 제시하고 소송을 하려니 감정비니 변호사비니 또 소송기간이 길어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비용보다 감정비용이 훨씬 많이 나온다는데 만약 소송을해서 감정을 받게 되면 어떤점을 유의깊게 보고 또 저희가 취해야할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물은 누수당시 다 되었고 물떨어져서 천정 도배벽지가 뜨는 것들은 다 동영상촬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 지금은 겉으로 보기엔 부엌천정과 안방 천정 일부분의 곰팡이 부분 물얼룩 자국만 보이고 아이들방은 괜찮아 보입니다. 군데군데 곰팡이 자국은 있으나 미미한편입니다. 구두합의만 믿고 기다렸다가 오히려 피해상황이 축소되 보이는 상황입니다. 건설 전문 변호사시니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는게 바람직한지 의견부탁드립니다.

 

답변

 

□ 아파트 누수사고

현재 질문자께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윗집에 설치된 화장실 급수배관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수침손해가 발생하였으며, 해당손해에 대한 배상처리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배상책임 사고는 아래와 같은 진행과정을 통해 처리됩니다.

 

사고원인파악 → 원인에 따른 불법행위자 검토 → 손해액 산정 → 양측사이 합의 → 결렬시 조정이나 소송

 

1. 사고원인 파악

본 사고는 배관누수사고로 사고원인을 가장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배관을 수리한 누수배관 수리업체로 판단되며, 해당 수리업자를 통해 사고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누수부위 사진, 누수원인 및 누수부위를 특정하여 본 사고에 대한 소견서 등을 접수 받으십시요.

보통 건물 신축 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매립배관의 경우ㅡ 노후화로 인한 원인으로 누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고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자료 없이는 원인에 따른 불법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이 과정은 배상책임 사고 진행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2. 원인에 따른 불법행위자 검토

위 과정을 통해 누수원인과 누수부위가 특정되었으면, 원인에 따른 불법행위자를 검토하게 됩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 상수도 개량기를 기준으로 내부를 전용, 밖은 공용으로 구분하나, 질문의 내용으로 판단시 본 사건의 경우는 계량기로 인한 구분이 불가하여, 배관의 누수부위가 전유면적 또는 공유면적에 포함되는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손해액 산정

누수 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아래층 주택 및 가재도구에 발생한 직접손해와 수침주택의 원상복구 공사시 주택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발생하는 외주거주비인 간접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손해액 평가시 원칙적으로 동일동급의 시가보상의 원칙으로 하고있어, 피해 세대의 인테리어가 새로 되었을경우 인테리어공사로 인한 경제적 가치 상승을 고려할 수 있어, 인테리어 공사비용에 감가산정을 고려하여 손해액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주비의 경우도 공사로 인해 통상적인 거주가 불가한 경우, 거주주택의 수준 및 거주 인원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거주민끼리는 분쟁은 양측상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이 되면 최상의 결과가 될 수 있으나, 양측간의 분쟁의 골이 깊을 경우 법률적인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누수사고는 발생건수도 많고 사건이 정형화되어, 사건 진행 발생되는 금전적. 시간적 소모가 발생되는 민사소송보다는 분쟁조정위를 통한 조정을 고려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3&docId=311965444&page=1#answ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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