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 규정한 유언을 하는 방식은 가지 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인이 가장 많이 하는 유언방법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 작성과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유언공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 민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도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위의 2줄로 언급된 내용 이외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일반이이 생각하기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쉽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놓고 많은 다툼이 벌어지고 유언장의 무효소송도 많이 진행됩니다. 상속을 받지 못한 측에서는 그 유언장이 무효가 되면 본인이 받지 못한 법정상속분이 상속이 되기에 법률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작은 하자라도 찾아내어 어떻게 하든지 무효를 주장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법실무에서는수많은 다툼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들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전문가를 대동하여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일반인이 그냥 유언장을 작성할 경우 일반인이 법률 전문가처럼 해박한 법지식을 가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무에서는 유언의 무효소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유언자는 유언의 효력이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발생되기에 이렇게 자녀들간에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언장을 작성하시려면 되도록이면 법률전문가와 함께 법적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 작성이 아닌 공증사무소에서 유언공증을 진행하는 것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유언의 방법이 됩니다. 과거의 유언공증의 방식과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유언공증의 어떠한 방식과 절차가 무효사유로 되었는지를 과거 판례를 공부하고 법률을 검토하여 이러한 축적된 법지식을 가진 공증인이 이제는 더 이상의 하자있는 유언공증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언공증은 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증인이 2명있어 추후 법적인 다툼이 있을 경우 입증을 할 수 있는 2명이 있어 증인이 없는유언장보다는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잇습니다. 간혹 유언장을 공증을 받으면 공증의 효력으로 인하여 유효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장의 작성상의 하자가 유언장의 인증행위로 인하여 치유되지 않습니다.
유언을 하실 경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의 작성보다는 공증사무소에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언자가 사망한후에 자녀들간의 법적다툼이 훨씬 덜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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