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집행이라 함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유언의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중에서 반드시 집행자를 두어 집행하여야 하는 것은 친생부인, 인지이며, 상속인 자신도 집행할 수 있는 것을 특정적 유증, 재단법인의 설립, 신탁 등입니다. 유언의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유언집행자가 결정되어야 됩니다.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정을 위탁받은 제3자는 그 위탁 있음을 안 후 지체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유언자 또는 유언자의 위탁을 받은 제3자의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때란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든가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않은 경우, 제3자에게 위탁하였더라도 지정을 위탁받은 제3자가 사퇴한 경우,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최고를 받고도 최고기간 내에 유언집행자지정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대에는 가정법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입합니다. 상속인이 존재하고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유언의 집행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속인, 상속채권자, 수증자, 상속인의 채권자 등은 유언집행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 누구를 유언집행자로 선임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사항이고,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유언집행자는 선임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당해 법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재산목록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에는 적극재산 또는 소극재산의 어느 쪽이건 묻지 않고 상속재산에 관하여 그 종류, 수량, 상황을 명백히 하고, 작성의 연월일을 기재한 후 유언집행자가 이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작성의 의무는 그 의무의 성질상 유언자의 의사로 면제할 수 없습니다.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과 동시에 상속잿나에 대하여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집니다. 유언집행자는 재산목록의 작성을 시작으로 유산의 관리, 유언에 기한 유산의 귀속자에 대한 인도, 유언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의 유산의 처분, 유산의 명의변경, 등기,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 등록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 등의 집행사무를 행합니다.
유언집행자는 그 권한행사를 함에 있어서 위임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상속인에 대하여 수임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며, 유언짐행자에게 부여된 상속재산의 관리라 함은 관리에 속하는 재산의 보관, 이용, 증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고 처분권으로서는 상속재산을 매각, 환가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집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관리하는 재산으로 변제해도 좋고, 상속채권자는 유언집행자에게 변제를 최고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지체없이 파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언자가 유언으로 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합니다. 그리고 유언집행자는 유언집행의 사무를 종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이를 지급합니다. 비용으로서는 유언증서의 검인청구비용, 상속재산목록 작성비용,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유언집행자의 보수, 건리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비용, 유언의 집행에 관하여 생긴 소송비용 등을 말합니다. 유언집행자의 임무는 유언집행의 종료, 유언집행자의 사망, 결격사유의 발생, 사퇴, 해임 등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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