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하자소송 판결금과 관련하여 건설사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이 ‘균열 관련 보수비’다. 건설사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할 정도로 대단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자소송 법원감정서를 살펴보면 세대당 80만원 전후가 균열보수비이며, 500세대 기준으로 4억원에서 5억원 상당의 보수비가 균열보수비로 산정되고 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판결금을 지급받고 하자보수비로 집행하는 금액은 10% 정도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실제로는 균열보수 역시 탄성퍼티와 페인트로 마감하는 표면처리공법으로 보수하여 세대당 8만원 정도가 균열보수비로 집행되어 입주민을 위한 하자소송이 아닌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과 하자를 적출한 진단업체가 판결금액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다고 할 수 있다.
액체방수와 보호몰탈 두께 부족, 미장몰탈 두께 등 미시공, 변경시공 항목들은 실제 시공상태에 따라 보수비가 다르고 재판부 판결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미시공, 변경시공 항목만으로 하자소송을 제기하기는 불확실하나, 균열항목은 시공연차에 따라 다르지만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대당 80만원 전후로 보수비가 산정되는 고정항목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균열보수비를 배척하거나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필자는 배척할 수는 없더라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10년 전부터 주장해 왔으나, 정작 건설 관련 협회나 건설사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상당히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법원감정인들은 소송이 진행 중인 건축물에 발생한 균열에 대해 기계적으로 균열폭에 따라 0.3㎜미만 균열과 0.3㎜이상 균열로 나누고 누수 여부에 따라 건식균열과 습식균열로 구분하여 보수비를 산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 근거는 1999년 12월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수 보수ㆍ보강 전문시방서’를 활용하여 건설전담 재판부가 여럿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 재판부별 판단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일응의 기준을 정하여 2011년도에 제정하고 2016년도에 개정하여 감정인에게 배포한 ‘건설감정실무지침’에 따른 결과이다.
따라서, 위 전문시방서를 상당부분 정비하여 활용하면 균열보수비를 정상화할 수 있고, 하자 소송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사료된다.
정홍식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2182313364190064
법무법인 화인(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시행·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회사명, 회사 내 직급 및 직책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고객이 의뢰하거나 관여한 사건 기타 고객과 관련된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연락, 본 법무법인이 제작·발행하는 뉴스레터 기타 간행물 발송, 본 법무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안내 및 초대,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위 목적 달성시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시까지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 기본필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병역사항, 학력 사항, 이메일, 계좌번호
나. 선택정보: 본적, 가족관계, 가족들의 이름, 가족들의 주소, 가족들의 연락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의 직원채용·인사관리 등을 목적으로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및 가족들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인사관리 등의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임직원의 퇴직 후 3년간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개인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위탁계약 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① 개인정보주체 및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는 통칭하여 “개인정보주체”)은 본 법무법인에게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법정대리인만 해당)의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법무법인은 열람 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열람 가능 여부를 회신하며 본 법무법인이 열람을 거절하거나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거절 및 연기의 사유를 통지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개인정보주체는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청에 대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④ 개인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유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본 법무법인은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지 요청에 대하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도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