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인입니다.
오늘은 "타일 부착강도 부족시공 항목에 대하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2.7일 타일 부착강도 부족시공에 대하여 중요한 판단을 설시하였습니다.
법원은 타일 부탁강도 부족시공 항목에 관하여 ① 단순한 시일의 경과에 따라 타일의 부착강도가 약화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②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 내 바닥타일에서 탈락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③ 벽타일뿐만 아니라 바닥타일도 부착강도가 부족할 경우 들뜸, 탈락 등의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 정도의 부착강도가 필요하고, ④ 달리 위 표준시방서의 부착강도 기준이 바닥타일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타일 부착강도 기준을 이 사건 아파트의 타일 부착강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음을 이유로 타일 부착강도 부족시공 항목이 하자에 해당한다고 설시하면서, 다만
① 타일을 철거한 후 재시공하는 것이 접착제를 주입하는 것보다 하자보수효과가 현격히 크다고 볼 근거가 없고, ② 바닥타일에 균열, 들뜸, 탈락 등이 발생한 면적은 이 부분 항목 바닥타일 전체 면적의 0.36% 정도에 불과하며, ③ 이 사건 감정 결과에 의하면 타일을 철거 후 재시공하는 보수방법은 에폭시 주입공법을 이용하여 보수하는 비용의 약 4배에 달하는 등 과도한 비용이 소요됨을 이유로 타일을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법보다 저렴하고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에폭시 주입방법에 따른 하자보수비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위 항목들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최초 감정금액 805,875,586원 대비 608,891,781원 감액한 합계 196,983,805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표본검사에 따른 타일 부착강도가 부착강도기준에 근접하였고(0.0087MPA, 0.0491MPA 상당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타일 하자의 발생면적이 전체 면적의 0.36% 정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전체 철거후 재시공에 따른 하자보수비가 아닌 에폭시 주입방법에 따른 하자보수비로 피고의 책임에 제한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철저한 시공과 더불어 표본검사를 위한 타일 표본 선정 과정에 대한 저희 법무법인의 노하우가 결합되어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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