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에서는 “준공도면에 없는 시공까지 요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자주 등장한다. 단지 내 인공지반 조경에 시공되지 않은 방근시트(뿌리 침투를 막기 위한 별도의 보호층)를 둘러싼 다툼이 대표적이다. 뿌리가 방수층을 뚫고 들어가면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입주자 측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쉬운 항목이지만, 최근 다룬 한 판결에서는 이 항목이 하자 목록에서 아예 제외되는 결론에 이르렀다.
감정 단계에서는 이 항목에 대해 일정한 참고금액이 산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감정인 스스로도 준공도면에 방근시트 시공에 관한 별도의 지시가 존재하지 않아, 재판부의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차원에서 금액을 산정한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설계도서에 시공 지시가 없는 항목에 대해 참고금액이 산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하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 항목 방어의 출발점이었다.
건설사 측은 우선 설계도서 자체에 방근시트 시공을 요구하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다. 준공도면이나 시방서 어디에도 해당 부위에 방근시트를 별도로 깔라는 지시가 없다면, 그 자체로 시공의무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 출발점이었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 감정인이 함께 진행한 현장 공동조사에서 방수층이나 구조체에 식물 뿌리가 침투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제시했다. 설계도서상 근거의 부재와 현장의 실제 상태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짚음으로써, 하나의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방어 논리를 이중으로 뒷받침한 셈이다.
조경 관련 업계 기준을 살펴보아도, 방근시트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과거 기준은 방수층만으로 방근 기능을 겸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 뿌리 침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별도 시공을 요구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개정된 기준 역시 “뿌리가 방수층을 침투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조건을 두고 있었다. 다시 말해 업계 기준 자체가 방근시트 시공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침투 우려라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될 때 비로소 별도 시공을 요구하는 구조였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업계에서 통용되는 설계기준이라 하더라도 그 문언을 그대로 가져와 일률적인 시공의무로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상당수의 조경 관련 하자 주장은 이러한 조건부 기준을 조건 없는 일반원칙처럼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준 문언을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방근시트를 설치해야 한다”는 문장만 눈에 들어오지만, 그 앞뒤에 붙은 전제조건까지 함께 읽어야 실제 시공의무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사안에서도 입주자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방근시트가 시공되지 않아 현재 방근 기능 수행에 실제 장애가 발생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했고, 오히려 공동조사에서 확인된 현장 상태가 조건 불성취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작용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설계도서에 명시적인 시공 지시가 없고 실제 뿌리 침투 우려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한 이상 이 항목을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정 단계에서 참고금액이 산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고, 해당 항목은 하자 목록 자체에서 제외되었다.
이 사안은 감정 결과에 참고금액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자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조건부로 규정된 업계 기준을 무조건적인 시공의무처럼 원용하는 주장에는 조건 성취 여부를 정면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보여준다. 설계도서에 없는 시공을 요구받았을 때는 감정인의 참고 의견에만 끌려가기보다 설계도서와 업계 기준의 문언, 그리고 현장 조사 결과를 하나하나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조경 관련 하자는 개별 항목의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유사한 논리 구조를 가진 항목이 여러 건 묶여 청구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방근시트처럼 조건부 기준이 적용되는 항목은 조경 외에도 방수, 단열 등 다른 공정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유형이다. 따라서 하나의 항목에서 확립한 조건 성취 여부에 대한 판단 논리를 유사 항목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방어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결국 초기 단계에서부터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시공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작업이 소송이 본격화된 이후의 대응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하자소송에서는 “준공도면에 없는 시공까지 요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자주 등장한다. 단지 내 인공지반 조경에 시공되지 않은 방근시트(뿌리 침투를 막기 위한 별도의 보호층)를 둘러싼 다툼이 대표적이다. 뿌리가 방수층을 뚫고 들어가면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입주자 측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쉬운 항목이지만, 최근 다룬 한 판결에서는 이 항목이 하자 목록에서 아예 제외되는 결론에 이르렀다.
감정 단계에서는 이 항목에 대해 일정한 참고금액이 산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감정인 스스로도 준공도면에 방근시트 시공에 관한 별도의 지시가 존재하지 않아, 재판부의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차원에서 금액을 산정한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설계도서에 시공 지시가 없는 항목에 대해 참고금액이 산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하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 항목 방어의 출발점이었다.
건설사 측은 우선 설계도서 자체에 방근시트 시공을 요구하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다. 준공도면이나 시방서 어디에도 해당 부위에 방근시트를 별도로 깔라는 지시가 없다면, 그 자체로 시공의무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 출발점이었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 감정인이 함께 진행한 현장 공동조사에서 방수층이나 구조체에 식물 뿌리가 침투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제시했다. 설계도서상 근거의 부재와 현장의 실제 상태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짚음으로써, 하나의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방어 논리를 이중으로 뒷받침한 셈이다.
조경 관련 업계 기준을 살펴보아도, 방근시트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과거 기준은 방수층만으로 방근 기능을 겸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 뿌리 침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별도 시공을 요구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개정된 기준 역시 “뿌리가 방수층을 침투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조건을 두고 있었다. 다시 말해 업계 기준 자체가 방근시트 시공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침투 우려라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될 때 비로소 별도 시공을 요구하는 구조였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업계에서 통용되는 설계기준이라 하더라도 그 문언을 그대로 가져와 일률적인 시공의무로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상당수의 조경 관련 하자 주장은 이러한 조건부 기준을 조건 없는 일반원칙처럼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준 문언을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방근시트를 설치해야 한다”는 문장만 눈에 들어오지만, 그 앞뒤에 붙은 전제조건까지 함께 읽어야 실제 시공의무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사안에서도 입주자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방근시트가 시공되지 않아 현재 방근 기능 수행에 실제 장애가 발생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했고, 오히려 공동조사에서 확인된 현장 상태가 조건 불성취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작용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설계도서에 명시적인 시공 지시가 없고 실제 뿌리 침투 우려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한 이상 이 항목을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정 단계에서 참고금액이 산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고, 해당 항목은 하자 목록 자체에서 제외되었다.
이 사안은 감정 결과에 참고금액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자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조건부로 규정된 업계 기준을 무조건적인 시공의무처럼 원용하는 주장에는 조건 성취 여부를 정면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보여준다. 설계도서에 없는 시공을 요구받았을 때는 감정인의 참고 의견에만 끌려가기보다 설계도서와 업계 기준의 문언, 그리고 현장 조사 결과를 하나하나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조경 관련 하자는 개별 항목의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유사한 논리 구조를 가진 항목이 여러 건 묶여 청구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방근시트처럼 조건부 기준이 적용되는 항목은 조경 외에도 방수, 단열 등 다른 공정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유형이다. 따라서 하나의 항목에서 확립한 조건 성취 여부에 대한 판단 논리를 유사 항목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방어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결국 초기 단계에서부터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시공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작업이 소송이 본격화된 이후의 대응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