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 중 하나가 액체방수층의 두께 미달이다. 입주자 측은 오래전 표준품셈에 기재된 수치를 근거로 상당한 규모의 하자보수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시공 당시 적용되던 표준시방서의 개정 연혁을 면밀히 살펴보면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최근 한 하자소송에서도 이러한 쟁점이 그대로 문제 되었다.
입주자 측은 시멘트 액체방수가 콘크리트 구조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방수성능을 확보하려면 표준품셈에서 정한 최소 두께인 벽체 6㎜, 바닥 10㎜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수층의 두께가 부족하면 방수 기능은 물론 안전성과 내구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 기준을 적용해 보수비를 산정하면 하자보수비 규모 역시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먼저 준공도면에 액체방수 두께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 당시 적용되던 표준시방서에서는 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한 최소 두께를 4㎜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반박했다. 입주자 측이 근거로 삼은 6㎜와 10㎜라는 수치는 이미 오래전에 개정된 기준에 해당하므로, 실제 시공 당시 유효했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판단하면서 표준시방서의 개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과거 표준시방서에는 방수 모르타르의 바름 두께를 벽체와 바닥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수치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개정을 거치면서 단순한 두께 기준에서 벗어나 성능을 중심으로 기준을 정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고, 한동안 액체방수층의 두께 자체를 직접 규정하지 않은 시기도 있었다. 이후 방수층이 제 기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부착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두께 기준을 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다시 벽체와 바닥 모두 최소 4㎜ 이상을 확보하도록 기준이 정비됐다. 법원은 이러한 개정 경위를 종합해 볼 때, 입주자 측이 근거로 제시한 표준품셈상의 두께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해당 수치는 이후 이루어진 표준시방서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므로, 과거의 두께 기준을 현재의 하자 판단에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방수층의 두께를 4㎜로 시공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방수 기능에 하자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결국 해당 항목의 하자보수비는 액체방수 두께 4㎜를 기준으로 한 시공비 차액을 바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입주자 측이 당초 주장한 하자보수비는 상당 부분 줄어들었고, 일부 세부 항목은 하자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다만 이 판단을 두고 액체방수의 두께 자체가 더 이상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일정 수준의 방수층 두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 기준은 과거의 수치가 아니라 실제 시공 당시 유효했던 표준시방서에 따른 4㎜라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액체방수 두께 미달을 이유로 한 하자 주장에 대응할 때는 두께 기준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해당 공사에 시공 당시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를 먼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판단은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현재 또는 과거의 기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공 시점에 적용되던 기준과 그 개정 경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판단은 방수 하자 분쟁에서 표준품셈 등에 관행적으로 인용되어 온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실제 시공 당시 어떤 기준이 유효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표준시방서는 시대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특정 수치를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규정이 언제 제정·개정되었으며, 실제 시공 시점에 어떤 내용이 적용되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또한 감정 결과가 한 차례 제시됐다고 해서 그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감정에서 적용한 기준이 실제 시공 당시의 기준과 일치하는지,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관련 자료와 논거를 제시해 충분히 다툴 수 있다. 결국 시공 당시 유효했던 규정을 정확히 특정하고, 그 기준이 하자 및 보수비 산정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액체방수 두께와 같은 기술적 쟁점은 소송이 진행된 이후 감정 결과만을 보고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관련 시방서의 개정 연혁과 적용 시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의 차이가 하자 인정 여부뿐만 아니라 하자보수비의 규모까지 크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 중 하나가 액체방수층의 두께 미달이다. 입주자 측은 오래전 표준품셈에 기재된 수치를 근거로 상당한 규모의 하자보수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시공 당시 적용되던 표준시방서의 개정 연혁을 면밀히 살펴보면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최근 한 하자소송에서도 이러한 쟁점이 그대로 문제 되었다.
입주자 측은 시멘트 액체방수가 콘크리트 구조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방수성능을 확보하려면 표준품셈에서 정한 최소 두께인 벽체 6㎜, 바닥 10㎜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수층의 두께가 부족하면 방수 기능은 물론 안전성과 내구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 기준을 적용해 보수비를 산정하면 하자보수비 규모 역시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먼저 준공도면에 액체방수 두께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 당시 적용되던 표준시방서에서는 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한 최소 두께를 4㎜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반박했다. 입주자 측이 근거로 삼은 6㎜와 10㎜라는 수치는 이미 오래전에 개정된 기준에 해당하므로, 실제 시공 당시 유효했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판단하면서 표준시방서의 개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과거 표준시방서에는 방수 모르타르의 바름 두께를 벽체와 바닥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수치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개정을 거치면서 단순한 두께 기준에서 벗어나 성능을 중심으로 기준을 정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고, 한동안 액체방수층의 두께 자체를 직접 규정하지 않은 시기도 있었다. 이후 방수층이 제 기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부착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두께 기준을 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다시 벽체와 바닥 모두 최소 4㎜ 이상을 확보하도록 기준이 정비됐다. 법원은 이러한 개정 경위를 종합해 볼 때, 입주자 측이 근거로 제시한 표준품셈상의 두께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해당 수치는 이후 이루어진 표준시방서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므로, 과거의 두께 기준을 현재의 하자 판단에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방수층의 두께를 4㎜로 시공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방수 기능에 하자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결국 해당 항목의 하자보수비는 액체방수 두께 4㎜를 기준으로 한 시공비 차액을 바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입주자 측이 당초 주장한 하자보수비는 상당 부분 줄어들었고, 일부 세부 항목은 하자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다만 이 판단을 두고 액체방수의 두께 자체가 더 이상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일정 수준의 방수층 두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 기준은 과거의 수치가 아니라 실제 시공 당시 유효했던 표준시방서에 따른 4㎜라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액체방수 두께 미달을 이유로 한 하자 주장에 대응할 때는 두께 기준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해당 공사에 시공 당시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를 먼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판단은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현재 또는 과거의 기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공 시점에 적용되던 기준과 그 개정 경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판단은 방수 하자 분쟁에서 표준품셈 등에 관행적으로 인용되어 온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실제 시공 당시 어떤 기준이 유효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표준시방서는 시대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특정 수치를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규정이 언제 제정·개정되었으며, 실제 시공 시점에 어떤 내용이 적용되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또한 감정 결과가 한 차례 제시됐다고 해서 그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감정에서 적용한 기준이 실제 시공 당시의 기준과 일치하는지,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관련 자료와 논거를 제시해 충분히 다툴 수 있다. 결국 시공 당시 유효했던 규정을 정확히 특정하고, 그 기준이 하자 및 보수비 산정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액체방수 두께와 같은 기술적 쟁점은 소송이 진행된 이후 감정 결과만을 보고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관련 시방서의 개정 연혁과 적용 시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의 차이가 하자 인정 여부뿐만 아니라 하자보수비의 규모까지 크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