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소송에서 안전과 관련된 항목은 특히 민감하게 다뤄진다. 화재 발생 시 대피로 확보와 직결되는 방화문 유효너비 문제도 마찬가지다. 안전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입주자 측에서는 기준치에 미달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자를 인정하는 결정적인 근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단순히 기준치보다 조금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재시공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계단실 방화문의 유효너비 부족시공을 둘러싼 분쟁이 이를 잘 보여준다.
입주자 측은 계단실 방화문의 유효너비가 관련 기준에서 정한 최소치인 0.9m에 미달한다며 기존 방화문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청구했다. 감정 결과 열린 문짝면과 반대편 문틀 사이의 안목치수가 0.85m로 측정되어 기준치보다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다. 수치만 놓고 보면 명백한 기준 미달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유효너비를 측정할 것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관련 기준은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를 0.9m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그 유효너비를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열린 문짝면과 반대편 문틀 사이의 너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고 측의 산정 방식이 유일한 기준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측정 기준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유효너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었던 것이다.
실질적인 안전성 측면에서도 고려할 부분이 있었다. 기준치인 0.9m와 실측치인 0.85m의 차이는 0.05m에 불과했다. 이 정도의 차이가 비상 상황에서 입주자들의 대피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다. 방화문 유효너비 기준이 다수의 사람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5cm가량의 부족만으로 대피 기능이 사실상 저해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해당 방화문이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사정이었다. 설계와 달리 임의로 치수를 축소해 시공한 것이 아니라, 당초 설계된 치수대로 시공한 결과 감정 과정에서 적용된 측정 방식에 따라 기준치에 근소하게 미달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된 치수를 두고 시공사에게 시공상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재시공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해당 부분을 하자에서 제외했다. 유효너비의 산정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 측의 측정 방식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는 점, 기준치와 실제 측정치의 차이가 크지 않아 대피 기능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재의 시공 상태가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이 판단은 단순히 '안전 기준에 미달했는가'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위험이나 기능 저하가 발생하는지를 함께 살핀 데 의미가 있다. 안전 기준에 미달한다는 표면적인 사실만으로 하자를 인정하기보다는, 기준의 해석 가능성과 실제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이 사건의 시사점은 방화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법정 기준치와 실제 측정치를 단순히 비교하는 유형의 하자 주장에서는 기준을 산정하는 방식 자체에 해석의 여지가 있는지, 기준 미달이 실제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준공도면에 맞게 시공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효너비나 유효높이, 이격거리처럼 특정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항목은 측정 기준점을 어디에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감정 결과에서 기준치에 미달한다는 수치가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치가 어떤 방식으로 산출되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기준 미달이라는 결과만을 보고 곧바로 재시공 비용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측정 기준의 타당성과 실제 기능 저하 여부를 함께 따져보는 것이 방어 논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방화문 유효너비 분쟁은 숫자가 기준을 밑돈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 나는 문제가 아니다. 기준 산정 방식의 해석 여지, 부족분이 안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준공도면과의 일치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건설 전문 로펌이 안전 관련 하자 주장에서도 표면적 수치에 매몰되지 않고 기준 해석의 정합성을 먼저 짚어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안전 관련 항목일수록 감정 결과의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수치가 산출된 측정 방식과 실제 위험성 사이의 간극을 짚어내는 접근이 필요하다. 소송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시각으로 쟁점을 선별하고 대응 논리를 세우는 작업이 결국 분쟁의 향방을 가른다.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안전과 관련된 항목은 특히 민감하게 다뤄진다. 화재 발생 시 대피로 확보와 직결되는 방화문 유효너비 문제도 마찬가지다. 안전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입주자 측에서는 기준치에 미달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자를 인정하는 결정적인 근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단순히 기준치보다 조금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재시공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계단실 방화문의 유효너비 부족시공을 둘러싼 분쟁이 이를 잘 보여준다.
입주자 측은 계단실 방화문의 유효너비가 관련 기준에서 정한 최소치인 0.9m에 미달한다며 기존 방화문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청구했다. 감정 결과 열린 문짝면과 반대편 문틀 사이의 안목치수가 0.85m로 측정되어 기준치보다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다. 수치만 놓고 보면 명백한 기준 미달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유효너비를 측정할 것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관련 기준은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를 0.9m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그 유효너비를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열린 문짝면과 반대편 문틀 사이의 너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고 측의 산정 방식이 유일한 기준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측정 기준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유효너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었던 것이다.
실질적인 안전성 측면에서도 고려할 부분이 있었다. 기준치인 0.9m와 실측치인 0.85m의 차이는 0.05m에 불과했다. 이 정도의 차이가 비상 상황에서 입주자들의 대피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다. 방화문 유효너비 기준이 다수의 사람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5cm가량의 부족만으로 대피 기능이 사실상 저해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해당 방화문이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사정이었다. 설계와 달리 임의로 치수를 축소해 시공한 것이 아니라, 당초 설계된 치수대로 시공한 결과 감정 과정에서 적용된 측정 방식에 따라 기준치에 근소하게 미달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된 치수를 두고 시공사에게 시공상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재시공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해당 부분을 하자에서 제외했다. 유효너비의 산정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 측의 측정 방식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는 점, 기준치와 실제 측정치의 차이가 크지 않아 대피 기능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재의 시공 상태가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이 판단은 단순히 '안전 기준에 미달했는가'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위험이나 기능 저하가 발생하는지를 함께 살핀 데 의미가 있다. 안전 기준에 미달한다는 표면적인 사실만으로 하자를 인정하기보다는, 기준의 해석 가능성과 실제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이 사건의 시사점은 방화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법정 기준치와 실제 측정치를 단순히 비교하는 유형의 하자 주장에서는 기준을 산정하는 방식 자체에 해석의 여지가 있는지, 기준 미달이 실제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준공도면에 맞게 시공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효너비나 유효높이, 이격거리처럼 특정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항목은 측정 기준점을 어디에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감정 결과에서 기준치에 미달한다는 수치가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치가 어떤 방식으로 산출되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기준 미달이라는 결과만을 보고 곧바로 재시공 비용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측정 기준의 타당성과 실제 기능 저하 여부를 함께 따져보는 것이 방어 논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방화문 유효너비 분쟁은 숫자가 기준을 밑돈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 나는 문제가 아니다. 기준 산정 방식의 해석 여지, 부족분이 안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준공도면과의 일치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건설 전문 로펌이 안전 관련 하자 주장에서도 표면적 수치에 매몰되지 않고 기준 해석의 정합성을 먼저 짚어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안전 관련 항목일수록 감정 결과의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수치가 산출된 측정 방식과 실제 위험성 사이의 간극을 짚어내는 접근이 필요하다. 소송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시각으로 쟁점을 선별하고 대응 논리를 세우는 작업이 결국 분쟁의 향방을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