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방수 두께 부족시공은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자주 다뤄지는 쟁점이다. 그러나 어떤 두께를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해가 적지 않다. 실무에서는 준공내역서에 기재된 수치를 그대로 하자 판정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한 판결은 이러한 접근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준시방서가 두께 중심의 기준을 삭제하고 성능 중심으로 전환해 온 개정 연혁을 고려하면, 준공내역서의 수치를 곧바로 하자 판정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채택해 하자보수비를 상당 부분 감액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준공도면에 액체방수 두께에 관한 지시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감정인은 준공내역서에 액체방수를 2차 바름으로 시공하도록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벽체는 6mm, 바닥은 10mm를 기준 두께로 삼았다. 그리고 실제 시공 두께가 이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했다. 사실상 준공내역서에 기재된 수치를 그대로 하자 판정의 기준으로 적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사는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준공내역서는 수량산출서의 일종으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자 판정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표준시방서가 수량산출서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하자 여부 역시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또한 건설사는 표준시방서가 오래전 개정을 거치면서 액체방수의 두께 기준을 삭제하고 성능 중심의 기준으로 전환했으며, 이 사건 시공 당시 적용되던 표준시방서 역시 이러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하자는 두께가 아니라 실제 방수 성능이 확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시공 부위에서 방수 성능의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해당 항목은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설령 두께를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표준시방서 상 최소 기준인 4mm를 적용해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재판부는 먼저 표준시방서의 개정 연혁을 면밀히 살펴봤다. 과거에는 벽체와 바닥의 바름 두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지만, 이후 개정을 통해 이러한 두께 규정을 삭제하고 성능 중심의 기준으로 전환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액체방수의 특성상 시공 두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결과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께 기준이 삭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두께를 하자 판단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일반적인 방수 성능을 확보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방수층은 필요하며, 이후 개정된 표준시방서에도 방수층은 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최소 4mm 이상의 두께를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수층 두께가 4mm에 미치지 못해 부착강도 측정 자체가 어려운 정도라면 하자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액체방수의 두께와 방수 성능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누수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는 점은 함께 인정했다. 그럼에도 시공 두께의 부족 정도를 기준으로 시공비 차액을 산정한 감정 방식 자체는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국 법원은 벽체 6mm, 바닥 10mm가 아니라 최소 4mm를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다시 판단했고, 그 결과 하자보수비는 원고가 주장한 금액보다 상당 부분 감액됐다.
이 판결이 실무에 주는 시사점은 분명하다. 표준시방서가 두께 기준을 삭제하고 성능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이유만으로 두께 관련 하자 주장이 모두 배척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두께 기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부착강도 측정을 위한 최소 두께와 같은 기준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러한 잔존 기준이 실제 분쟁에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준공내역서에 기재된 수치를 그대로 하자 판정 기준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설계도서 간 적용 우선순위와 표준시방서의 개정 경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하자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는 못하더라도,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치 자체를 바로잡음으로써 하자보수비를 실질적으로 감액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실무상 의미가 크다.
액체방수 두께 부족시공은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자주 다뤄지는 쟁점이다. 그러나 어떤 두께를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해가 적지 않다. 실무에서는 준공내역서에 기재된 수치를 그대로 하자 판정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한 판결은 이러한 접근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준시방서가 두께 중심의 기준을 삭제하고 성능 중심으로 전환해 온 개정 연혁을 고려하면, 준공내역서의 수치를 곧바로 하자 판정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채택해 하자보수비를 상당 부분 감액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준공도면에 액체방수 두께에 관한 지시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감정인은 준공내역서에 액체방수를 2차 바름으로 시공하도록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벽체는 6mm, 바닥은 10mm를 기준 두께로 삼았다. 그리고 실제 시공 두께가 이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했다. 사실상 준공내역서에 기재된 수치를 그대로 하자 판정의 기준으로 적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사는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준공내역서는 수량산출서의 일종으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자 판정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표준시방서가 수량산출서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하자 여부 역시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또한 건설사는 표준시방서가 오래전 개정을 거치면서 액체방수의 두께 기준을 삭제하고 성능 중심의 기준으로 전환했으며, 이 사건 시공 당시 적용되던 표준시방서 역시 이러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하자는 두께가 아니라 실제 방수 성능이 확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시공 부위에서 방수 성능의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해당 항목은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설령 두께를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표준시방서 상 최소 기준인 4mm를 적용해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재판부는 먼저 표준시방서의 개정 연혁을 면밀히 살펴봤다. 과거에는 벽체와 바닥의 바름 두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지만, 이후 개정을 통해 이러한 두께 규정을 삭제하고 성능 중심의 기준으로 전환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액체방수의 특성상 시공 두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결과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께 기준이 삭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두께를 하자 판단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일반적인 방수 성능을 확보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방수층은 필요하며, 이후 개정된 표준시방서에도 방수층은 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최소 4mm 이상의 두께를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수층 두께가 4mm에 미치지 못해 부착강도 측정 자체가 어려운 정도라면 하자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액체방수의 두께와 방수 성능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누수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는 점은 함께 인정했다. 그럼에도 시공 두께의 부족 정도를 기준으로 시공비 차액을 산정한 감정 방식 자체는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국 법원은 벽체 6mm, 바닥 10mm가 아니라 최소 4mm를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다시 판단했고, 그 결과 하자보수비는 원고가 주장한 금액보다 상당 부분 감액됐다.
이 판결이 실무에 주는 시사점은 분명하다. 표준시방서가 두께 기준을 삭제하고 성능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이유만으로 두께 관련 하자 주장이 모두 배척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두께 기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부착강도 측정을 위한 최소 두께와 같은 기준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러한 잔존 기준이 실제 분쟁에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준공내역서에 기재된 수치를 그대로 하자 판정 기준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설계도서 간 적용 우선순위와 표준시방서의 개정 경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하자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는 못하더라도,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치 자체를 바로잡음으로써 하자보수비를 실질적으로 감액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실무상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