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가 공사대금
시공 도중에 당초의 계약상 공사범위를 넘어서 추가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공사도급계약내용에 비추어 추가 공사의 여부와 소요비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다.
1) 추가공사 약정의 판단

2) 추가공사의 유형
- 당초 공사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적으로 공사범위를 넓히는 경우 (동종 공종상 시공면적으로 원 계약보다 늘리는 경우)
- 당초 공사의 동일성을 넘어서 다른 공종의 공사까지 시공하는 경우 (골조공사만 계약했다가 외벽공사까지 시공하는 경우)
- 공사의 범위에는 변화가 없으나 자재의 질을 고급화하는 등 질적으로 공사가액을 높이는 경우
3) 추가공사 대금의 감정
- 약정 공사범위나 물량 등을 계약도면으로 확정한 다음 실제 시공된 물량과 범위를 확인하여 추가 공사 여부를 확인
- 실제의 시공상태와 최초의 계약도면을 비교하거나 실제 시공상태를 검증할 수 없는 사정이 잇는 경우에는 준공도면과 게약 도면을 비교 검토하여 공사대금 채무가 발생하는 추가 공사인지 여부를 판단
- 원래의 설계도와 시방서등의 원공사의 내역과 범위에 의거하여 추가공사의 여부 및 유형 및 범위, 추가 공사 금액을 산정한다.
(주의) 추가공사 완료시의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 조건에 따른다.
3. 설계변경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해진 공사대금이나 준공기한 등 확정된 계약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건축공사의 특성상 시공 중 부득이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고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물가변동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공평의 원칙상 계약상에서 정한 공사대에 관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는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한다.
2. 추가 공사대금
시공 도중에 당초의 계약상 공사범위를 넘어서 추가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공사도급계약내용에 비추어 추가 공사의 여부와 소요비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다.
1) 추가공사 약정의 판단

2) 추가공사의 유형
- 당초 공사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적으로 공사범위를 넓히는 경우 (동종 공종상 시공면적으로 원 계약보다 늘리는 경우)
- 당초 공사의 동일성을 넘어서 다른 공종의 공사까지 시공하는 경우 (골조공사만 계약했다가 외벽공사까지 시공하는 경우)
- 공사의 범위에는 변화가 없으나 자재의 질을 고급화하는 등 질적으로 공사가액을 높이는 경우
3) 추가공사 대금의 감정
- 약정 공사범위나 물량 등을 계약도면으로 확정한 다음 실제 시공된 물량과 범위를 확인하여 추가 공사 여부를 확인
- 실제의 시공상태와 최초의 계약도면을 비교하거나 실제 시공상태를 검증할 수 없는 사정이 잇는 경우에는 준공도면과 게약 도면을 비교 검토하여 공사대금 채무가 발생하는 추가 공사인지 여부를 판단
- 원래의 설계도와 시방서등의 원공사의 내역과 범위에 의거하여 추가공사의 여부 및 유형 및 범위, 추가 공사 금액을 산정한다.
(주의) 추가공사 완료시의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 조건에 따른다.
3. 설계변경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해진 공사대금이나 준공기한 등 확정된 계약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건축공사의 특성상 시공 중 부득이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고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물가변동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공평의 원칙상 계약상에서 정한 공사대에 관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는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