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 감정서의 문제점
1) 감정인 별로 감정서의 내용, 구성 체계가 너무 다양하다.
법원의 하자감정에서 요구하는 보수비는 개별 항목별로 총공사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감정 결과 산출된 금액 중 일부분이 배척되고 일부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척될 경우에 대비하여 하자목록별로 공사비를 개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디ㅏ.
그런데 법원에 제출되는 기존 감정인들의 감정서를 분석한 결과 직접비내역서와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거나, 집계금액과 연차별 구분만 표시하거나, 일부는 구분소유자별 감정내역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감정인마다 그 형식이 너무 상이하고, 복잡하고 규칙성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① 감정인마다 보고서의 구성이 틀려 검토에 애로
② 각종 하자의 단가나 수량산출의 근거 확인이 어려움
③ 동일 유형의 하자에 대한 감정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
④ 공동주택 하자 감정 내역서의 작성 기간 장기화
⑤ 감정금액의 적정성 검토, 분석 애로
⑥ 구분소유자의 세대별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2) 하자항목 및 감정서 분량의 가다로 하자의 파악이 어렵다.
① 공용부분의 하자항목이 공간별 분류로 이루어져 동일 유형의 중복하자 목록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하자의 유형별 분석과 단가의 적정성 여부의 파악이 어렵다.
② 이에 따른 주요 하자의 수량 산출 근거 및 하자보수비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③ 세대별 내역서가 직접비와 원가계산서가 분리되어 분량이 너무 많고 보기가 어렵다.
2. 감정서의 표준화 필요성

1. 기존 감정서의 문제점
1) 감정인 별로 감정서의 내용, 구성 체계가 너무 다양하다.
법원의 하자감정에서 요구하는 보수비는 개별 항목별로 총공사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감정 결과 산출된 금액 중 일부분이 배척되고 일부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척될 경우에 대비하여 하자목록별로 공사비를 개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디ㅏ.
그런데 법원에 제출되는 기존 감정인들의 감정서를 분석한 결과 직접비내역서와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거나, 집계금액과 연차별 구분만 표시하거나, 일부는 구분소유자별 감정내역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감정인마다 그 형식이 너무 상이하고, 복잡하고 규칙성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① 감정인마다 보고서의 구성이 틀려 검토에 애로
② 각종 하자의 단가나 수량산출의 근거 확인이 어려움
③ 동일 유형의 하자에 대한 감정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
④ 공동주택 하자 감정 내역서의 작성 기간 장기화
⑤ 감정금액의 적정성 검토, 분석 애로
⑥ 구분소유자의 세대별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2) 하자항목 및 감정서 분량의 가다로 하자의 파악이 어렵다.
① 공용부분의 하자항목이 공간별 분류로 이루어져 동일 유형의 중복하자 목록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하자의 유형별 분석과 단가의 적정성 여부의 파악이 어렵다.
② 이에 따른 주요 하자의 수량 산출 근거 및 하자보수비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③ 세대별 내역서가 직접비와 원가계산서가 분리되어 분량이 너무 많고 보기가 어렵다.
2. 감정서의 표준화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