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 업무 단계
감정의 업무 단계는 크게 '준비, 현장조사, 감정서 작정, 감정보완'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감정인은 '준비' 단계를 통해 감정신청 사항의 충분한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위한 장비와 조사방법, 조사양식을 미리 점검하여야 한다. 각종 설계도서 등 자료의 확보도 이때 이루어 진다. '현장조사' 단계에서는 감정인이 감정신청 사항에 대한 조사와 현장조사결과를 정리한 '현황도' 및 '현장조사서'를 작성한다. '감정서 작성' 단계에서는 현장조사결과를 토대로 감정내역을 산출한 결과와 구체적 감정의견을 기재한다. 감정인이 최종적인 감정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감정보완' 단계에서는 감정결과에 대한 원 · 피고의 질의나 의견에 따라 감정결과에 대한 수정 · 변경, 보충이 이루어진다.
* 감정보완은 감정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나, 미비한 사항에 대한 보충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사실조회'로 부르는데 감정결과는 사실조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가급적 '사실조회'란 용어의 사용을 피하여야 한다. '감정보완'이 적합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2. 감정인에 대한 기초 사항 확인
건설소송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건설감정 역시 복잡해지고 있다.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새로운 분야의 감정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감정인 후보자는 재판부에 에상감정료 산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감정 신청 사항을 토대로 자신의 역량으로 해당 감정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보고, 아울러 자신의 전문분야와 보유 역량 등 감정인의 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사항을 에상감정료 산정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감정사항의 검토
1) 감정사항의 충분한 검토
당사자에 의하여 작성된 감정사항을 감정인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으로 감정절차가 진행되면 감정인이 감정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당사자들이 건설 분야의 비전문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인 감정인의 관점에서 보면 감정사항이 사안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감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전문적 소견으로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감정인은 감정인신문기일 전에 감정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일에서 그에 관한 의견을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내용을 적절하게 수정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을 제거하는 등 감정사항을 정리할 수 있다.
2) 일반적 검토사항
감정은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방법의 하나이므로, 감정의 대상은 전문적 지식에 의하여 판단되는 사실관게의 존부이다. 감정인은 당사자가 신청한 감정사항 중 전문적 지식에 의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아닌 법률적 판단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재판부에 의뢰하여 감정의 취지를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감정사항은 가급적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 하자와 같이 감정항목 수가 수백 개가 넘는 경우에는 먼저 감정사항의 정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적절한 항목으로 감정사항을 나누어 기재함으로써 중복을 피하고, 하자 발생 장소 등 공간별, 논리적 순서로 구분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3) 감정의 수행 가능 여부 판단
감정인(후보자)는 감정사항을 보고 감정의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감정 사항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속하고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경력사항과 예상 감정료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자신의 전문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일부 업무가 자신의 전문분야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업무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라고 판단되면 곧바로 법원에 감정인(후보자)의 선정 취소 또는 추가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2016. 3. 29. 법률 제14103호로 개정 · 신설되어 2016. 9. 30.부터 시행되는 민사소송법 제335조의2 제1항은 같은 취지를 명문화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은 감정의 제3자에게 대한 위임을 금지하고 있다. *
나. 감정인에 대한 기초 사항 확인
감정인이 행하는 감정은 그 개시부터 감정서 작성과정까지 감정사항 확정, 감정방법 결정, 전제사실 정리, 자료 정리 등 모든 사항에 법관의 보조자라는 차원에서, 법원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공정성과 전문성이 동시에 담보되어야 한다. 감정인 지정은 감정인 후보자의 전문 분야, 경력, 예상감정료 및 당사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진다. 만약 해당 사건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감정인이 감정을 맡게 되면 감정 신청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질 때가 많아 감정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감정인(후보자)은 재판부와 당사자가 감정인이 과연 감정사항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있는지의 여부와 다른 감정인을 동원하지 않고도 일을 초리할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및 소속된 회사에서의 업무나 직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전문 분야와 경력사항 및 보유역량과 같은 기초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정 업무 단계
감정의 업무 단계는 크게 '준비, 현장조사, 감정서 작정, 감정보완'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감정인은 '준비' 단계를 통해 감정신청 사항의 충분한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위한 장비와 조사방법, 조사양식을 미리 점검하여야 한다. 각종 설계도서 등 자료의 확보도 이때 이루어 진다. '현장조사' 단계에서는 감정인이 감정신청 사항에 대한 조사와 현장조사결과를 정리한 '현황도' 및 '현장조사서'를 작성한다. '감정서 작성' 단계에서는 현장조사결과를 토대로 감정내역을 산출한 결과와 구체적 감정의견을 기재한다. 감정인이 최종적인 감정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감정보완' 단계에서는 감정결과에 대한 원 · 피고의 질의나 의견에 따라 감정결과에 대한 수정 · 변경, 보충이 이루어진다.
* 감정보완은 감정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나, 미비한 사항에 대한 보충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사실조회'로 부르는데 감정결과는 사실조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가급적 '사실조회'란 용어의 사용을 피하여야 한다. '감정보완'이 적합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2. 감정인에 대한 기초 사항 확인
건설소송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건설감정 역시 복잡해지고 있다.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새로운 분야의 감정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감정인 후보자는 재판부에 에상감정료 산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감정 신청 사항을 토대로 자신의 역량으로 해당 감정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보고, 아울러 자신의 전문분야와 보유 역량 등 감정인의 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사항을 에상감정료 산정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감정사항의 검토
1) 감정사항의 충분한 검토
당사자에 의하여 작성된 감정사항을 감정인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으로 감정절차가 진행되면 감정인이 감정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당사자들이 건설 분야의 비전문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인 감정인의 관점에서 보면 감정사항이 사안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감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전문적 소견으로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감정인은 감정인신문기일 전에 감정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일에서 그에 관한 의견을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내용을 적절하게 수정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을 제거하는 등 감정사항을 정리할 수 있다.
2) 일반적 검토사항
감정은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방법의 하나이므로, 감정의 대상은 전문적 지식에 의하여 판단되는 사실관게의 존부이다. 감정인은 당사자가 신청한 감정사항 중 전문적 지식에 의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아닌 법률적 판단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재판부에 의뢰하여 감정의 취지를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감정사항은 가급적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 하자와 같이 감정항목 수가 수백 개가 넘는 경우에는 먼저 감정사항의 정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적절한 항목으로 감정사항을 나누어 기재함으로써 중복을 피하고, 하자 발생 장소 등 공간별, 논리적 순서로 구분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3) 감정의 수행 가능 여부 판단
감정인(후보자)는 감정사항을 보고 감정의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감정 사항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속하고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경력사항과 예상 감정료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자신의 전문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일부 업무가 자신의 전문분야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업무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라고 판단되면 곧바로 법원에 감정인(후보자)의 선정 취소 또는 추가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2016. 3. 29. 법률 제14103호로 개정 · 신설되어 2016. 9. 30.부터 시행되는 민사소송법 제335조의2 제1항은 같은 취지를 명문화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은 감정의 제3자에게 대한 위임을 금지하고 있다. *
나. 감정인에 대한 기초 사항 확인
감정인이 행하는 감정은 그 개시부터 감정서 작성과정까지 감정사항 확정, 감정방법 결정, 전제사실 정리, 자료 정리 등 모든 사항에 법관의 보조자라는 차원에서, 법원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공정성과 전문성이 동시에 담보되어야 한다. 감정인 지정은 감정인 후보자의 전문 분야, 경력, 예상감정료 및 당사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진다. 만약 해당 사건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감정인이 감정을 맡게 되면 감정 신청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질 때가 많아 감정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감정인(후보자)은 재판부와 당사자가 감정인이 과연 감정사항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있는지의 여부와 다른 감정인을 동원하지 않고도 일을 초리할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및 소속된 회사에서의 업무나 직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전문 분야와 경력사항 및 보유역량과 같은 기초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