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정실무기준
1) 건축 기타 하자
- 창호 · 유리 하자
- 가구 · 수장재 하자
- 미장 · 방수하자
- 석재 등 기타 하자
- 지하주차장 하자
2) 기계설비 하자
3) 전기설비 하자
1) 건축 기타 하자
- 창호 · 유리 하자
- 가구 · 수장재 하자
- 미장 · 방수하자
- 석재 등 기타 하자
- 지하주차장 하자
2) 기계설비 하자

3) 전기설비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