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자의 개념
건축물의 하자는 일반저긍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 관념상 통상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내구성, 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결과, 그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쇄시키는 결점을 뜻한다. 주택법 시행령은 하자의 범위를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로 정하고 있다.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의 하자와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하자에 대한 인정 기준을 구별하는 입장도 있다. 강학상으로는 도급계약상 목적물의 하자를 "목적물이 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적합한 성상을 결여하였거나 그 통상의 용도에 사용할 만한 성상을 갖지 못한 경우" 라고도 정의한다.
민법 제 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전항의 경우에는 제 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하자 및 담보책임의 유형별 정리
- 하자 유형
- 하자담보책임의 유형별 정리

3) 공동주택 하자관계법 비교

4) 용어 설명
5)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2013. 6. 19. 이후 분양된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청구소송의 하자보수 금액은 집합건물법상의 담보책임 존속기간과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구분하여 산정해야 한다.
2013. 6. 19. 전에 분양된 공동주택은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93619 판결 및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08234 판결의 취지에 따른다.
- 담보책임 존속기간의 공종별 세분화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법 제9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 5년
- 법 제9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
- 대자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 : 5년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공사(이와 유사한 설비공사를 포함한다),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하자 : 3년
- 마감 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 · 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 : 2년
- 담보책임 존속기간 공종별 세분화 예시
6) 주택법령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주택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 6] <2008. 11. 5. 개정>
하자보수 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 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별표7] <2005. 9. 16. 개정>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1.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 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 된 경우
2.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
가. 기둥 · 내력벽(힘을 받지 않은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10년
나. 보 · 바닥 및 지붕 : 5년



1) 하자의 개념
건축물의 하자는 일반저긍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 관념상 통상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내구성, 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결과, 그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쇄시키는 결점을 뜻한다. 주택법 시행령은 하자의 범위를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로 정하고 있다.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의 하자와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하자에 대한 인정 기준을 구별하는 입장도 있다. 강학상으로는 도급계약상 목적물의 하자를 "목적물이 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적합한 성상을 결여하였거나 그 통상의 용도에 사용할 만한 성상을 갖지 못한 경우" 라고도 정의한다.
민법 제 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전항의 경우에는 제 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하자 및 담보책임의 유형별 정리
- 하자 유형
- 하자담보책임의 유형별 정리3) 공동주택 하자관계법 비교
4) 용어 설명
5)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2013. 6. 19. 이후 분양된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청구소송의 하자보수 금액은 집합건물법상의 담보책임 존속기간과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구분하여 산정해야 한다.
2013. 6. 19. 전에 분양된 공동주택은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93619 판결 및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08234 판결의 취지에 따른다.
- 담보책임 존속기간의 공종별 세분화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법 제9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 5년
- 법 제9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
- 대자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 : 5년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공사(이와 유사한 설비공사를 포함한다),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하자 : 3년
- 마감 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 · 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 : 2년
- 담보책임 존속기간 공종별 세분화 예시
6) 주택법령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주택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 6] <2008. 11. 5. 개정>
하자보수 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 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별표7] <2005. 9. 16. 개정>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1.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 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 된 경우
2.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
가. 기둥 · 내력벽(힘을 받지 않은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10년
나. 보 · 바닥 및 지붕 :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