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 판정 기준 | 보수 방법 및 비용 산출 |
① 고사목
| 하자판정기준
| 고사목은 설계도서 및 식생 환경의 조건, 불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능상, 미관상의 하자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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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산정방법
| 고사목의 보수는 고사목을 처리하고 동일 사양의 식재를 시공하는 보수 비용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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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규격 미달 | 하자판정기준
| · 식재의 규격이 설계도서에 규정한 치수보다 미달인 경우, 흉고 직경과 근원 직경, 수고를 기준으로 조사한다. · 실측 치수가 사용검사 도면의 조경수 규격 치수보다 10% 이상 미달하는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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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산정방법
| 식재 비용은 조사 당시의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정한 나무 높이, 흉고 직경, 근원 직경, 관목류, 교목류의 규격 차이에 따른 재료비의 단가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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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족 식재(미식재)
| 하자판정기준
| 부족 식재, 미식재는 조경설계도서의 구역별 상세도를 기준으로 그 부족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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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산정방법
| 부족하거나 미식재된 경우 보수비는 동일 사양의 식재를 시공하는 비용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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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추가 식재
| 하자판정기준
| 설계도면과 대비해 추가적으로 시공한 식재에서 발생한 하자는 ①의 경우에 준하여 하자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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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산정방법
| ①의 경우에 준하여 보수 비용을 산정하되 추가 식재에 대한 보수 비용임을 명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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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고무밴드, 철선 미제거
| 하자판정기준
| 고무밴드, 철선 미제거는 시방서에 등의 의거하여 판단하나 현재 나무의 상태가 고사 등 부실하면 고사목으로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상태가 양호하다면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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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산정방법
|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고무밴드와 철선과 같은 결속 재료를 제거하는 비용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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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조경 시설물 | 하자판정기준
| 조경 시설물의 규격 불일치 등의 하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명기된 공법과 실제 현황, 공법 등의 일치 여부로 판단한다. 조경 공간의 하자는 건물의 안정성이나 내구연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하자는 아니나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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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산정방법
| 하자로 파악되는 부분의 보수 비용을 산출하고,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소요하는 경우에는 하자로 인한 손해 즉,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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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부대토목 하자
· 콘크리트 포장 면을 보수하는 비용을 산정한다.
· 기층 다짐 불량으로 인한 지반 침하의 경우, 포장 면을 철거하고 되메우기를 재시공한 후 보수하는 비용을 산정한다.
아. 조경하자
· 실측 치수가 사용검사 도면의 조경수 규격 치수보다 10% 이상 미달하는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조경 공간의 하자는 건물의 안정성이나 내구연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하자는 아니나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