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정실무기준

건설감정실무기준

2016년개정판 건설감정실무 [건축 하자 감정(기계설비하자, 전기설비하자, 부대토목하자, 조경하자)](2)

2024-05-10
조회수 823

사. 부대토목 하자

하자 판정 기준보수 방법 및 비용 산출
단지 내 측구의 구배 불량, 파손(스켈링) 현상
하자판정기준
단지 도로의 측구 콘크리트 면의 구배 불량으로 인한 경우는 레벨기 등을 활용하여 파악한 경사도와 설계도서와의 비교를 통해 하자 여부를 판단한다. 물고임이나 파손(스켈링) 현상은 육안으로 판단한다.
비용산정방법
· 구배 불량의 경우 적정 범위에 한해서 보수 비용을 산정한다.
· 콘크리트 포장 면을 보수하는 비용을 산정한다.
단지 포장 구배 불량 하자판정기준
단지 도로 포장 면의 구배 불량은 레벨기 등을 활용하여 파악한 경사도와 설계도서와의 비교를 통해 하자 여부를 판단한다.
비용산정방법
적정 보수 범위의 포장 면을 보수하는 비용을 산정한다.
단지 포장 침하 하자판정기준
단지 도로의 포장 면이 침하하는 경우는 육안과 레벨기 등을 호라용하여 파악한다.
비용산정방법
· 콘크리트 포장 면 보수 비용을 산정한다.
· 기층 다짐 불량으로 인한 지반 침하의 경우, 포장 면을 철거하고 되메우기를 재시공한 후 보수하는 비용을 산정한다.
단지 포장 규격 미달 하자판정기준
단지 도로의 포장 면 규격이 설계도서에 비해 미달되게 시공된 경우는 코어링을 통한 시료 채취를 통해 감정하는데, 포장 성능에 문제가 없는 경우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 판단한다. 성능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는 별도로 판단한다.
비용산정방법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서 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하자로 인한 손해 즉,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을 산정한다.


아. 조경하자

하자 판정 기준보수 방법 및 비용 산출
고사목
하자판정기준
고사목은 설계도서 및 식생 환경의 조건, 불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능상, 미관상의 하자를 판단한다.
비용산정방법
고사목의 보수는 고사목을 처리하고 동일 사양의 식재를 시공하는 보수 비용을 산정한다.
규격 미달 하자판정기준
· 식재의 규격이 설계도서에 규정한 치수보다 미달인 경우, 흉고 직경과 근원 직경, 수고를 기준으로 조사한다.
· 실측 치수가 사용검사 도면의 조경수 규격 치수보다 10% 이상 미달하는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비용산정방법
식재 비용은 조사 당시의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정한 나무 높이, 흉고 직경, 근원 직경, 관목류, 교목류의 규격 차이에 따른 재료비의 단가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부족 식재(미식재)
하자판정기준
부족 식재, 미식재는 조경설계도서의 구역별 상세도를 기준으로 그 부족 여부를 판단한다.
비용산정방법
부족하거나 미식재된 경우 보수비는 동일 사양의 식재를 시공하는 비용을 산정한다.
추가 식재
하자판정기준
설계도면과 대비해 추가적으로 시공한 식재에서 발생한 하자는 의 경우에 준하여 하자를 판단한다.
비용산정방법
의 경우에 준하여 보수 비용을 산정하되 추가 식재에 대한 보수 비용임을 명기한다.
고무밴드, 철선 미제거
하자판정기준
고무밴드, 철선 미제거는 시방서에 등의 의거하여 판단하나 현재 나무의 상태가 고사 등 부실하면 고사목으로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상태가 양호하다면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 판단한다.
비용산정방법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고무밴드와 철선과 같은 결속 재료를 제거하는 비용을 산정한다.
조경 시설물 하자판정기준
조경 시설물의 규격 불일치 등의 하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명기된 공법과 실제 현황, 공법 등의 일치 여부로 판단한다.
조경 공간의 하자는 건물의 안정성이나 내구연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하자는 아니나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이다.
비용산정방법
하자로 파악되는 부분의 보수 비용을 산출하고,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소요하는 경우에는 하자로 인한 손해 즉,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