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 판정 기준 | 보수 방법 및 비용 산출 |
① 위생기구류 고정 불량 및 탈락
| 하자판정기준
| · 탈락, 고정 불량, 처짐 등 육안이나 촉지로 판단한다. · 좌변기, 세면대 등 위생기구류의 파손, 고정불량이 다수 발생한 경우 제품 자체의 하자로 판단한다. · 위생기구와 배관 사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는 부작, 접지불량으로 판단한다. · 단,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 탈락인 경우는 하자에서 제외한다.
|
비용산정방법
| · 제품자체의 내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위생기구 교체 비용을 산정한다. · 기타 들뜸, 탈락, 부착불량 등과 같은 하자는 손보기 비용 등 실제 보수비용을 반영한다.
|
② 보일러, 온수 분배기 작동불량, 누수
| 하자판정기준
| 각종 설비기기류의 작동불량은 조사 당시의 상태를 확인한다. 사용관리상의 문제가 아닌 제품상 결함인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
비용산정방법
| 적정한 기기 보수비용을 산정한다.
|
③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헤드 반경 부족
| 하자판정기준
|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헤드의 살수반경에 대한 법적 기준 위반은 기능상, 안전상의 중요한 하자로 판단한다.
|
비용산정방법
| 살수장애가 발생한 구간에 대하여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안전기준에 맞도록 스프링클러 헤드를 이전 설치하는 보수비용을 산정한다.
|
④ 배관 규격, 재질 변경
| 하자판정기준
| 배관의 규격 및 재질 변경은 설계도면 및 당해 부위 상세도로 판단한다. 향후 부식이나, 내구성 저하로 인하여 배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배관 규격 및 재질의 변경시공은 중요한 하자로 판단한다. 품질의 차이가 경미하면 중요한 하자가 아니다.
|
비용산정방법
| 중요한 하자는 보수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 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하자로 인한 손해 즉,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을 산정한다.
|
⑤ 각종 보온재 미시공
| 하자판정기준
| 동파 우려가 있는 부위의 각종 배관류 및 세대 양수기함의 보온재는 동절기 배관의 동파 방지를 위해 필히 시공하여야 하는 자재이므로 보온재의 미시공은 중요한 기능상의 하자로 판단한다.
|
비용산정방법
| 각종 보온재의 단열 성은에 적합한 보수 비용을 산정한다.
|
⑥ 각종 설비, 슬리브 주변 사춤 미시공
| 하자판정기준
| 설비 배관, 슬리브 사춤은 층간 방화구획을 위해 필요한 마감 공법이다. 이의 미시공은 방화구획 차단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상의 하자이다.
|
비용산정방법
| 설비 배관, 슬리브배관의 사춤에 소요되는 보수 비용을 산정한다.
|
마. 기계설비 하자
불량 및 탈락
· 좌변기, 세면대 등 위생기구류의 파손, 고정불량이 다수 발생한 경우 제품 자체의 하자로 판단한다.
· 위생기구와 배관 사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는 부작, 접지불량으로 판단한다.
· 단,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 탈락인 경우는 하자에서 제외한다.
· 기타 들뜸, 탈락, 부착불량 등과 같은 하자는 손보기 비용 등 실제 보수비용을 반영한다.
분배기 작동불량,
누수
사용관리상의 문제가 아닌 제품상 결함인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스프링클러 헤드
반경 부족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 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하자로 인한 손해 즉,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을 산정한다.
주변 사춤 미시공
바. 전기설비 하자
전선관 미시공
전기시설물의 특성상 안전상, 기능상의 하자로 분류한다.
품질 시야 미확보
※ 실제 시공 상태가 설계도서와 일치하나 관계 법령과 비교시 기능이 미비한 부분의 하자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작동 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