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정실무기준

건설감정실무기준

2016년개정판 건설감정실무 [건축 하자 감정(기계설비하자, 전기설비하자, 부대토목하자, 조경하자)](1)

2024-05-09
조회수 931

마. 기계설비 하자

하자 판정 기준보수 방법 및 비용 산출
위생기구류 고정
불량 및 탈락
하자판정기준
· 탈락, 고정 불량, 처짐 등 육안이나 촉지로 판단한다.
· 좌변기, 세면대 등 위생기구류의 파손, 고정불량이 다수 발생한 경우 제품 자체의 하자로 판단한다.
· 위생기구와 배관 사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는 부작, 접지불량으로 판단한다.
· 단,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 탈락인 경우는 하자에서 제외한다.
비용산정방법
· 제품자체의 내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위생기구 교체 비용을 산정한다.
· 기타 들뜸, 탈락, 부착불량 등과 같은 하자는 손보기 비용 등 실제 보수비용을 반영한다.
보일러, 온수
분배기 작동불량,
누수
하자판정기준
각종 설비기기류의 작동불량은 조사 당시의 상태를 확인한다.
사용관리상의 문제가 아닌 제품상 결함인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비용산정방법
적정한 기기 보수비용을 산정한다.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헤드
반경 부족
하자판정기준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헤드의 살수반경에 대한 법적 기준 위반은 기능상, 안전상의 중요한 하자로 판단한다.
비용산정방법
살수장애가 발생한 구간에 대하여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안전기준에 맞도록 스프링클러 헤드를 이전 설치하는 보수비용을 산정한다.
배관 규격, 재질 변경
하자판정기준
배관의 규격 및 재질 변경은 설계도면 및 당해 부위 상세도로 판단한다. 향후 부식이나, 내구성 저하로 인하여 배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배관 규격 및 재질의 변경시공은 중요한 하자로 판단한다. 품질의 차이가 경미하면 중요한 하자가 아니다.
비용산정방법
중요한 하자는 보수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 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하자로 인한 손해 즉,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을 산정한다.
각종 보온재 미시공
하자판정기준
동파 우려가 있는 부위의 각종 배관류 및 세대 양수기함의 보온재는 동절기 배관의 동파 방지를 위해 필히 시공하여야 하는 자재이므로 보온재의 미시공은 중요한 기능상의 하자로 판단한다.
비용산정방법
각종 보온재의 단열 성은에 적합한 보수 비용을 산정한다.
각종 설비, 슬리브
주변 사춤 미시공
하자판정기준
설비 배관, 슬리브 사춤은 층간 방화구획을 위해 필요한 마감 공법이다. 이의 미시공은 방화구획 차단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상의 하자이다.
비용산정방법
설비 배관, 슬리브배관의 사춤에 소요되는 보수 비용을 산정한다.


바. 전기설비 하자

하자 판정 기준보수 방법 및 비용 산출
화장실 천장내 플렉시블
전선관 미시공
하자판정기준
화장실 천장 내의 플렉시블 전선관의 미시공은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 법령에 의거 판단한다.
전기시설물의 특성상 안전상, 기능상의 하자로 분류한다.
비용산정방법
내선전공 규정에 적합한 플렉시블 전선관을 보수하는 비용을 산정한다.
지하주차장 CCTV 기능,
품질 시야 미확보
하자판정기준
CCTV는 지하주차 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사고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기능을 발휘하는 중요한 안전 시설이다. 이러한 CCTV의 시야 미확보는 설계도서 및 관계 법령(부칙)에 근거하여 하자를 판정한다.
비용산정방법
설계도서 및 관계 법령(부칙)에 근거하여 기능·품질 및 사각 지역 해소용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비용을 산정한다.
※ 실제 시공 상태가 설계도서와 일치하나 관계 법령과 비교시 기능이 미비한 부분의 하자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BUILT IN 가전제품 등의
작동 불량
하자판정기준
현재 세대의 가전제품의 기능 및 작동 불량 하자에 대하여 입주자의 사용상 과실 등의 이유가 아닌 경우로서 세대 주방 TV, 라디오, 냉장고(김치) 등에 대한 내구 성능의 하자, 제작·설치상의 하자, 또는 다수 세대에 공통적으로 기능 및 작동 불량 하자가 발생했을 때 기능상의 하자로 판단한다.
비용산정방법
제작·설치상의 하자, 또는 다수 세대에 공통적으로 기능 및 작동 불량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하여 점검 및 보수 비용을 산정하여 반영한다.
전등, 안정기 기능 불량
하자판정기준
제품 자체의 불량 여부와 소모품에 따른 관리주체의 교체사항인지를 판단하여 반영한다.
비용산정방법
제품 자체의 불량인 경우 보수 비용(교체 비용)을 산정하여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