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 판정 기준 | 보수 방법 및 비용 산출 |
① 지하주차장 바닥 구배 불량 | 하자판정기준 | 주차장 바닥 면의 구배 불량은 레벨기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기능상, 미관상의 지장 여부 등에 의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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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산정방법
| 주차장 바닥의 구배 조정이 가능한 범위를 설정하여 보수비를 산출한다. 보수공사 시 방수공사의 훼손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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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하주차장 트렌치 누락, 배수불량
| 하자판정기준 | 트렌치 누락 및 배수불량으로 인한 배수불량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과 현장시공상태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기능상, 미관상 하자로 분류한다. |
비용산정방법
| 트렌치 누락 | 설계도서와 일치하게 트렌치를 시공하는 보수비용을 산정하나, 배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써 보수비가 과다한 경우, 시공비 차액을 산정한다. |
트렌치 배수불량 | 트렌치 구배 불량을 해소해야 하는 경우 당해 구간을 치핑 후 방수몰탈 시공 등의 보수비용을 산정한다. 배수에 지장이 없고 보수비가 과다한 경우, 시공비 차액을 산정한다. |
③ 지하주차장 안전페인트 미시공
| 하자판정기준 | 안전페인트 미시공, 변경시공은 설계도면, 당해 부위 상세도로 판단한다. 안전페인트는 차량의 유도, 주의 등을 위해 시공하는 것으로 기능상의 하자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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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산정방법
|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시공하는 안전페인트 시공 비용의 차액을 산정한다. |
④ 주차 구획 상이 시공
| 하자판정기준 | · 주차시설은 차량의 안전과 원활한 운행을 위해 주차장 관련규정으로 주차동선과 차로 폭, 구획 크기, 형태, 차량의 회전반경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주차 구획의 상이 시공은 설계도면 및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 다만 주차기능에 이상이 없는 주차구획 내부의 트렌치 등 타 시설물과의 간섭은 현황을 긴밀히 하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비용산정방법
| 설계도면 및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주차구획을 현황에 맞게 보오나하는 보수 비용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4) 석재 등 기타 하자
미시공
미제거
5) 지하주차장 하자
구배 불량
보수공사 시 방수공사의 훼손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누락, 배수불량
누락
미시공
안전페인트는 차량의 유도, 주의 등을 위해 시공하는 것으로 기능상의 하자로 판단한다.
· 주차 구획의 상이 시공은 설계도면 및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 다만 주차기능에 이상이 없는 주차구획 내부의 트렌치 등 타 시설물과의 간섭은 현황을 긴밀히 하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