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정실무기준

건설감정실무기준

2016년개정판 건설감정실무 [건축 하자 감정(건축 기타 하자)](1)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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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호 · 유리하자

하자 판정 기준보수 방법 및 비용 산출
창호 개폐불량, 틈새,
코킹불량, 우풍
하자판정기준
창호의 개폐불량, 틈새, 코킹불량, 우풍 등의 하자는 육안관측과 실제 개폐등을 통해 확인한다.
비용산정방법
각 하자별 현황에 적합한 손보기 비용을 보수비로 산정한다.
방문 등 도어 마구리
미시공
하자판정기준
방문짝 등의 마구리면 마무리 처리 미시공하자는 물을 사용하는 욕실과 세탁실, 샤워실과 같은 곳 문짝의 경우는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문짝은 부실될 우려가 없으므로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 한다.
비용산정방법
도어의 마구리 면을 마감용 페인트로 처리하는 비용을 보수비로 산정한다.
화장실 거울 변색하자판정기준
화장실 거울의 변색은 기능상, 미관상의 하자로 판단한다.
비용산정방법
화장실거울의 변색을 치유할 수 있는 보수방법(보수불가 시 교체비용 등)을 산정한다.


2) 가구 · 수장재 하자

하자 판정 기준보수 방법 및 비용 산출
고정 불량, 개폐 불량,
시트지 들뜸

하자판정기준
가구의 고정 불량, 개폐 불량, 시트지 들뜸 등과 같은 하자는 육안 관측과 실제 개폐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비용산정방법
각 하자별 현황에 적합한 손보기 비용을 보수비로 산정한다.
싱크대 하부
미시공
하자판정기준
싱크대 하부 바닥의 마감이 없어 시멘트 모르타르가 그대로 노출된 경우에는 분신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므로 하자로 판단한다.
비용산정방법
싱크대 하부 바닥을 에폭시페인트로 도장하는 보수 비용을 산정한다.
싱크대 벽체 마감
미시공

하자판정기준
싱크대 벽면의 마감 미시공은 설계도면의 실내 재료 마감표 및 당해 부위 상세도의 마감재 표기 유무에 따라 판단한다. 건축물의 설계도서 (실내재료 마감표, 싱크대 벽체 상세도면, 시방서 등)에 마감재를 미시공하도록 표기한 경우 하자에서 제외한다.
비용산정방법
벽체 마감 미시공 하자는 공사비 차액으로 산정한다.
천장 반자틀 각재 간격하자판정기준
실내 천장 내부의 반자틀을 각재 간격 변경시공은 설계도면의 당해 부위 상세도로 판단한다. 이 하자는 천장 처짐 등의 잠재적 하자를 내재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구조적 안전과 내구연한을 저해하는 중요한 하자는아니다. 그러므로 천장을 철거한 후 재시공하는 비용을 산출한다면 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천장 처짐 등의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비용산정방법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서 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하자로 인한 손해 즉,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을 산정한다.
걸레받이 변경시공하자판정기준
실내 천장 내부의 반자틀을 각재 간격 변경시공은 설계도면의 당해 부위 상세도로 판단한다. 이 하자는 천장 처짐 등의 잠재적 하자를 내재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구조적 안전과 내구연한을 저해하는 중요한 하자는아니다. 그러므로 천장을 철거한 후 재시공하는 비용을 산출한다면 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천장 처짐 등의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비용산정방법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서 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하자로 인한 손해 즉,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을 산정한다.


3) 미장 · 방수하자

하자 판정 기준
보수 방법 및 비용 산출
액체방수층 변경 시공
하자판정기준
· 액체방수층의 두께부족, 일부 방수층의 미시공과 같은 하자는 설계도면의 당해 부위 상세도와 시방서 등으로 판단한다.
· 방수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구조적 안전성, 내구연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
· 현재 해당 부위를 철거한 후 재시공하는 비용을 산출한다면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써 보수비용이 과다한 경우가 된다.

비용산정방법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써 보수비용이 과다한 경우로 하자로 인한 손해 즉, 하자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을 산정한다.
미장몰탈 두께부족
하자판정기준
계단실 등의 미장몰탈 두께부족은 설계도면의 당해 부위 상세도 및 시방서로 판단한다. 사용검사전의 변경 시공행위로 인한 하자이나,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연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하자는 아니다. 미장을 철거한 후 재시공하는 비용을 산출한다면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비용산정방법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써 보수비용이 과다한 경우로 하자로 인한 손해 즉, 하자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을 산정한다.
PD내벽 미장미시공
하자판정기준
PD내벽의 미장마감 여부는 설계도면의 실내 재료 마감표 및 당해 부위 상세도로 판단한다. 이는 구조적 내구연한, 또는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하자는 아니다. PD내부의 특성상 실제 시공이 어려운 측변도 있다.
비용산정방법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써 보수비용이 과다한 경우는 하자로 인한 손해 즉,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