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 판정 기준 | 보수 방법 및 비용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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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정 불량, 개폐 불량, 시트지 들뜸
| 하자판정기준
| 가구의 고정 불량, 개폐 불량, 시트지 들뜸 등과 같은 하자는 육안 관측과 실제 개폐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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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산정방법
| 각 하자별 현황에 적합한 손보기 비용을 보수비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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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싱크대 하부 미시공 | 하자판정기준
| 싱크대 하부 바닥의 마감이 없어 시멘트 모르타르가 그대로 노출된 경우에는 분신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므로 하자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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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산정방법
| 싱크대 하부 바닥을 에폭시페인트로 도장하는 보수 비용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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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싱크대 벽체 마감 미시공
| 하자판정기준
| 싱크대 벽면의 마감 미시공은 설계도면의 실내 재료 마감표 및 당해 부위 상세도의 마감재 표기 유무에 따라 판단한다. 건축물의 설계도서 (실내재료 마감표, 싱크대 벽체 상세도면, 시방서 등)에 마감재를 미시공하도록 표기한 경우 하자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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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산정방법
| 벽체 마감 미시공 하자는 공사비 차액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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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천장 반자틀 각재 간격 | 하자판정기준
| 실내 천장 내부의 반자틀을 각재 간격 변경시공은 설계도면의 당해 부위 상세도로 판단한다. 이 하자는 천장 처짐 등의 잠재적 하자를 내재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구조적 안전과 내구연한을 저해하는 중요한 하자는아니다. 그러므로 천장을 철거한 후 재시공하는 비용을 산출한다면 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천장 처짐 등의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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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산정방법
|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서 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하자로 인한 손해 즉,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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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걸레받이 변경시공 | 하자판정기준
| 실내 천장 내부의 반자틀을 각재 간격 변경시공은 설계도면의 당해 부위 상세도로 판단한다. 이 하자는 천장 처짐 등의 잠재적 하자를 내재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구조적 안전과 내구연한을 저해하는 중요한 하자는아니다. 그러므로 천장을 철거한 후 재시공하는 비용을 산출한다면 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천장 처짐 등의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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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산정방법
|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서 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하자로 인한 손해 즉,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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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호 · 유리하자
코킹불량, 우풍
미시공
2) 가구 · 수장재 하자
시트지 들뜸
미시공
미시공
3) 미장 · 방수하자
· 방수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구조적 안전성, 내구연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
· 현재 해당 부위를 철거한 후 재시공하는 비용을 산출한다면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써 보수비용이 과다한 경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