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 판정 기준 | 보수 방법 및 비용 산출 |
① 균열, 파손, 탈락 | 하자판정기준
| 타일면의 균열, 파손, 탈락은 육안 관측으로 판단되며, 생활의 주요공간인 화장실, 발코니의 특성상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로써 보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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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산정방법
| 당해 부위의 타일면을 보수하는 공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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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들뜸, 배부름, 처짐 | 하자판정기준
| 타일면의 들뜸, 배부름, 처짐은 육안 또는 촉지로 파악되며, 생활의 주요공간인 화장실, 발코니의 특성상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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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산정방법
| 들뜸, 배부름, 처짐 하자는 타일배면 몰탈의 접착력 약화로 인한 하자로서 당해 부위의 타일면을 보수하는 공법을 적용하여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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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배 불량 | 하자판정기준
| 타일 바닥 면의 구배 불량으로 인한 하자는 위생상, 안전상(미끄럼)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로써 담수(물뿌림)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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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산정방법
| 타일면 바닥의 구배 조정이 가능한 범위의 보수비를 산출하며, 보수공사에 따른 방수층의 훼손이 발생하는 경우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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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욕실문턱 단차불량
| 하자판정기준
| 화장실 문턱과 타일 바닥 면의 단차 불량 하자는 설계도서의 표기 치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욕실 단차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경우 : 슬리퍼가 욕실문 하부에 걸린다 하더라도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 욕실 단차가 설계도면과 상이한 경우 : 설계도면에 표기된 문턱의 단차와 비교해서 배수구에서 문턱까지 직선거리의 물매 1/100을 고려한 값보다 미달한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 치수 표기가 없는 경우 5cm를 최소 단차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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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산정방법
| 욕실발판 매트 설치 비용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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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뒷채움 부족 | 하자판정기준
| 타일 면 뒷채움 부족은 탈락 면의 육안 관측 또는 타공 시의 타격음으로 미시공 여부를 판단한다. 모르타르의 접착력 약화는 들뜸, 처짐, 탈락의 내재적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외관상 들뜸, 처짐, 탈락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라면 중요한 하자로 보기 어렵고 사용검사 전의 미시공 하자로 분류한다. 다만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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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산정방법
| 뒷채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타일을 철거하고 재시공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하자로 인한 손해 즉,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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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로하자
결로 하자는 실내외 단열 성능에 이상이 발생한 기능상의 하자로서, 기능상, 미관상, 위생상의 지장을 초래한다.
각종 결로 하자 현상의 제거와 보수에 적합한 공법과 보수비를 산출 하여야 한다.
로비벽체
곰팡이, 얼룩, 결로수 등의 징후가 특정 부분에 집중이 된 경우 당해 부분을 보수 범위로 한다. 벽면 전체에 광범위하게 발생한 경우는 벽체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보수 공법을 적용한다. 법원에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최초 하자 감정 시 단열공간과 비단열공간(구분소유자가 외부 새시를 시공한 경우)을 구분하여 보수비를 산정한다.
[벽체 보수 방법]
당해 부위 철거 후 단열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보수 방법을 적용한다.
[각종 창 및 현관문 부위 결로 보수 공법]
창의 품질 불량, 파손의 경우는 단열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한다.
시공했을 시
시공했을 시
다. 누수하자
누수하자는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하자이다.
하자의 원인과 특성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 보수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① 구조부 균열 부위 누수 하자 보수 공법
습식균열 보수 방법 (보수방법상 필요 시 추가 방수 보완 조치)
② 방수층 결함 부위 누수 하자 보수 공법
누수 부위 보수면적은 하나로 연결된 방수부위의 전체면적을 보수범위로 하고, 해당 면이 다른 벽, 천청 또는 바닥과 전체 또는 일부가 만나서 코너(모서리)를 형성하거나 방수부위의 별도 분절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 구획 가능하며 분리 구획된 부분을 보수범위로 하여 보수면적을 산정한다.
③ 외부 창호 결함 부위 누수 하자
창호의 수밀성과 배수성을 보완하는 공법을 선정해야 하며 필요 시 창호 성능의 개선도 고려하여야 한다.
라. 타일하자
① 균열, 파손, 탈락
② 들뜸, 배부름, 처짐
③ 구배 불량
· 욕실 단차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경우 : 슬리퍼가 욕실문 하부에 걸린다 하더라도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 욕실 단차가 설계도면과 상이한 경우 : 설계도면에 표기된 문턱의 단차와 비교해서 배수구에서 문턱까지 직선거리의 물매 1/100을 고려한 값보다 미달한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 치수 표기가 없는 경우 5cm를 최소 단차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뒷채움 부족
하지만 현재 외관상 들뜸, 처짐, 탈락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라면 중요한 하자로 보기 어렵고 사용검사 전의 미시공 하자로 분류한다. 다만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