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부실한 감정결과
감정 과정에서 산출근거와 적용 수량의 오류, 집계정보의 오류가 종종 발생하는데, 감정결과에 부분적인 흠결이 있는 경우라면 감정의 보완을 통해 시정이 가능하지만 감정결과에 심각한 논리적 모순이 있거나 중요 부분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결과를 아예 증거로 쓸 수가 없으므로 재감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재판부가 제시간 전제사실이나 감정기준 또는 판례로 정립된 기준을 따르지 않고 감정인이 임의로 진행한 감정결과도 문제가 된다. 기성고 비율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시공 부분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 공사비를 나누지 않고 단지 기시공 공사비만을 산정하여 제시하거나 주관적 감으로 몇 %라는 비율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실한 감정결과가 제출되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됨은 물론 재판절차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나. 감정의 지연
현재 대부분의 건설감정은 소규모 사건의 경우 3~4주 정도, 비교적 큰 사건의 경우 3~4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 문제는 일반적인 소요 기간을 훨씬초과해서 감정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이 같은 감정의 지연은 곧 재판의 지연으로 연결된다. 물론 감정업무의 특성상 초기에 소요기간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점은 있다. 감정신청서만으로는 과업의 성격이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감정신청 사항에서 파악한 업무와 실제 현장조사를 수행할 때 제반 여건, 자료의 존재 여부 등에 의해 현실화되는 업무의 난이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로 인해 감정업무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
감정기일에 재판부와 충분히 협의하여 감정완료시점을 적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 만약 감정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를 재판부에 미리 알려 감정서 제출기한에 대하여 연장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고액의 감정료
주로 공사비 등 감정이나 대형아파트단지 공사의 하자감정 등에서,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해서 감정인마다 청구하는 감정료의 편차가 크고, 법원 감정료가 일반 사설 감정료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다는 등 고액 감정료에 관한 시비가 종종 불거지고 있다. 감정인은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예상감정료를 산정,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집합건축물 하자감정, 일반건축물 하자감정, 기성고 감정, 추가공사대금 감정, 건축물 피해 감정 등 감정 유형별로 감정료 산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감정료 산정 표준안은 감정유형별로 단게별 업무형태를 구분하고 감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및 비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표준화 · 정형화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의 감정인 후보자로 선정된 경우 이 표준안에 따른 감정료를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표준안의 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의 '민원' 메뉴 중 '자주 사용하는 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 비전문분야 감정인 지정과 일괄 외주
감정인은 감정인후보자의 전문분야, 경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사건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로 지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법원 전산상으로 감정인 후보자를 추출하다 보니, 간혹 당해 사건의 특성과 감정인의 자격 또는 전문분야가 불일치하거나, 감정경력이 필요한 사건임에도 감정경력이 전혀 없는 감정인 후보자가 선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감정인 후보자로 선정 되었더라도 감정신청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그 수행 가능 여부를 재판부에 미리 고지하여 적절한 자격의 감정인이 감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감정 조사는 전적으로 감정인의 책임 아래 수행되어야 한다. 감정인은 감정의 주재자로서 하자판단의 기준, 조사범위와 구체적 부위의 구체적 현상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규모가 너무 방대하고, 타 분야의 기술까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축물의 경우 현장 조사 행위 전 과정을 감정인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불가피한 경우, 예컨대 공동주택의 세대별 조사나 고용부 조사, 자료의 수집 · 정리 등의 업무는 보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조자는 감정인의 지휘 · 감독과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감정인 본인이나 소속 회사와 고용 관게에 있는 직원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건설소송의 특성상 감정사항에 타 전문분야의 쟁점이 섞여 있거나 건축재료의 성능이나 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종 정밀 시험, 진단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감정인은 임의로 제3자에게 관련 업무를 넘겨서는 아니되며, 곧바로 법원에 감정인의 지정취소 또는 추가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35조의2 제1항). 감정사항 중 타분야의 비중이 크지 않아 감정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감정의 일괄 수행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감정결과에 대한 책임은 감정인에게 있음로 철저한 사전 준비 및 결과 확인이 요구된다.
감정인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는바(민사소송법 제335조의2 제2항), 법언에 의하여 선정된 감정인이 감정 업무를 제3자에게 통째로 넘기는 행위(이른바 통외주, 일괄 하도급, 일괄 외주 등)는 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객관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안으로 적발 시 엄중하게 처리되고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상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감리전문회사 소속 상주기술자나 엔지니어링회사 소속 기술자의 경우, 본인이 감정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법원으로부터 감정인 선정에 관한 연락을 받으면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감정인 선정을 고사하여야 한다.
가. 부실한 감정결과
감정 과정에서 산출근거와 적용 수량의 오류, 집계정보의 오류가 종종 발생하는데, 감정결과에 부분적인 흠결이 있는 경우라면 감정의 보완을 통해 시정이 가능하지만 감정결과에 심각한 논리적 모순이 있거나 중요 부분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결과를 아예 증거로 쓸 수가 없으므로 재감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재판부가 제시간 전제사실이나 감정기준 또는 판례로 정립된 기준을 따르지 않고 감정인이 임의로 진행한 감정결과도 문제가 된다. 기성고 비율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시공 부분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 공사비를 나누지 않고 단지 기시공 공사비만을 산정하여 제시하거나 주관적 감으로 몇 %라는 비율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실한 감정결과가 제출되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됨은 물론 재판절차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나. 감정의 지연
현재 대부분의 건설감정은 소규모 사건의 경우 3~4주 정도, 비교적 큰 사건의 경우 3~4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 문제는 일반적인 소요 기간을 훨씬초과해서 감정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이 같은 감정의 지연은 곧 재판의 지연으로 연결된다. 물론 감정업무의 특성상 초기에 소요기간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점은 있다. 감정신청서만으로는 과업의 성격이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감정신청 사항에서 파악한 업무와 실제 현장조사를 수행할 때 제반 여건, 자료의 존재 여부 등에 의해 현실화되는 업무의 난이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로 인해 감정업무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
감정기일에 재판부와 충분히 협의하여 감정완료시점을 적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 만약 감정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를 재판부에 미리 알려 감정서 제출기한에 대하여 연장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고액의 감정료
주로 공사비 등 감정이나 대형아파트단지 공사의 하자감정 등에서,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해서 감정인마다 청구하는 감정료의 편차가 크고, 법원 감정료가 일반 사설 감정료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다는 등 고액 감정료에 관한 시비가 종종 불거지고 있다. 감정인은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예상감정료를 산정,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집합건축물 하자감정, 일반건축물 하자감정, 기성고 감정, 추가공사대금 감정, 건축물 피해 감정 등 감정 유형별로 감정료 산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감정료 산정 표준안은 감정유형별로 단게별 업무형태를 구분하고 감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및 비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표준화 · 정형화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의 감정인 후보자로 선정된 경우 이 표준안에 따른 감정료를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표준안의 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의 '민원' 메뉴 중 '자주 사용하는 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 비전문분야 감정인 지정과 일괄 외주
감정인은 감정인후보자의 전문분야, 경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사건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로 지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법원 전산상으로 감정인 후보자를 추출하다 보니, 간혹 당해 사건의 특성과 감정인의 자격 또는 전문분야가 불일치하거나, 감정경력이 필요한 사건임에도 감정경력이 전혀 없는 감정인 후보자가 선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감정인 후보자로 선정 되었더라도 감정신청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그 수행 가능 여부를 재판부에 미리 고지하여 적절한 자격의 감정인이 감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감정 조사는 전적으로 감정인의 책임 아래 수행되어야 한다. 감정인은 감정의 주재자로서 하자판단의 기준, 조사범위와 구체적 부위의 구체적 현상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규모가 너무 방대하고, 타 분야의 기술까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축물의 경우 현장 조사 행위 전 과정을 감정인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불가피한 경우, 예컨대 공동주택의 세대별 조사나 고용부 조사, 자료의 수집 · 정리 등의 업무는 보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조자는 감정인의 지휘 · 감독과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감정인 본인이나 소속 회사와 고용 관게에 있는 직원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건설소송의 특성상 감정사항에 타 전문분야의 쟁점이 섞여 있거나 건축재료의 성능이나 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종 정밀 시험, 진단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감정인은 임의로 제3자에게 관련 업무를 넘겨서는 아니되며, 곧바로 법원에 감정인의 지정취소 또는 추가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35조의2 제1항). 감정사항 중 타분야의 비중이 크지 않아 감정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감정의 일괄 수행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감정결과에 대한 책임은 감정인에게 있음로 철저한 사전 준비 및 결과 확인이 요구된다.
감정인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는바(민사소송법 제335조의2 제2항), 법언에 의하여 선정된 감정인이 감정 업무를 제3자에게 통째로 넘기는 행위(이른바 통외주, 일괄 하도급, 일괄 외주 등)는 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객관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안으로 적발 시 엄중하게 처리되고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상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감리전문회사 소속 상주기술자나 엔지니어링회사 소속 기술자의 경우, 본인이 감정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법원으로부터 감정인 선정에 관한 연락을 받으면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감정인 선정을 고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