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설계자에 대하여 전문성에 기초한 고도의 주의의무를 전제로 설계용역계약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래서 건축주가 '하자 있는 설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하자라고 할 만한 것인지, 하자라면 그것이 설계상 과실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여부가 감정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대표적 사례로 구조내력, 단열, 내화 또는 방음 성능과 같은 부분에 관한 설계상의 규격이나 사양이 법규에서 정한 기준보다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하자 있는 설계에는 건축주가 지시한 내용에 반하여 설계가 진행된 경우(지시위반의 설계)도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설계상의 하자는 다양하면서도 복잡한 요인으로 발생하므로 감정실무에서는 설계진행상의 제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서 감정 의견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추가내용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보수하여야 하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 침하 ·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발생하는 하자 외에 설게도서가 같은 조 제1항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다르게 설계됨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했음에도 발생하는 하자도 포함된다는 법령해석도 있다.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국토해양부 -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의 범위(「주택법」 제46조 등 관련 / 안건번호 12-0287 회신일자 2012-06-01)
1. 질의요지
「주택법」 제46조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사업주체가 보수하여야 하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 침하 ·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에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여 발생하는 하자 외에 설계도서가 같은 조 제1항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다르게 설계됨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했음에도 발생하는 하자도 포함되는지?
2. 회답
「주택법」 제46조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사업주체가 보수하여야 하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 침하 ·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발생하는 하자 외에 설계도서가 같은 조 제1항의 설게도서 작성기준과 다르게 설계됨에 다라 설계도서대로 시공했음에도 발생하는 하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결국, 「주택법」 제46조와 그 위임을 받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제1호의 "공사상 잘못"에서 "공사"란 설계 · 시공 · 감리를 포함한 전체 공사과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할것이고, 공사 결과 건축물의 기능상 · 미관상 ·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균열 · 처짐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다면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 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설계자에 대하여 전문성에 기초한 고도의 주의의무를 전제로 설계용역계약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래서 건축주가 '하자 있는 설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하자라고 할 만한 것인지, 하자라면 그것이 설계상 과실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여부가 감정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대표적 사례로 구조내력, 단열, 내화 또는 방음 성능과 같은 부분에 관한 설계상의 규격이나 사양이 법규에서 정한 기준보다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하자 있는 설계에는 건축주가 지시한 내용에 반하여 설계가 진행된 경우(지시위반의 설계)도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설계상의 하자는 다양하면서도 복잡한 요인으로 발생하므로 감정실무에서는 설계진행상의 제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서 감정 의견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추가내용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보수하여야 하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 침하 ·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발생하는 하자 외에 설게도서가 같은 조 제1항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다르게 설계됨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했음에도 발생하는 하자도 포함된다는 법령해석도 있다.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국토해양부 -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의 범위(「주택법」 제46조 등 관련 / 안건번호 12-0287 회신일자 2012-06-01)
1. 질의요지
「주택법」 제46조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사업주체가 보수하여야 하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 침하 ·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에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여 발생하는 하자 외에 설계도서가 같은 조 제1항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다르게 설계됨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했음에도 발생하는 하자도 포함되는지?
2. 회답
「주택법」 제46조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사업주체가 보수하여야 하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 침하 ·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발생하는 하자 외에 설계도서가 같은 조 제1항의 설게도서 작성기준과 다르게 설계됨에 다라 설계도서대로 시공했음에도 발생하는 하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결국, 「주택법」 제46조와 그 위임을 받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제1호의 "공사상 잘못"에서 "공사"란 설계 · 시공 · 감리를 포함한 전체 공사과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할것이고, 공사 결과 건축물의 기능상 · 미관상 ·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균열 · 처짐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다면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 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