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 전반에 걸쳐 기준으로 참고한 도면이나 시방서 등은 '감정자료'로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한다. 분량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현장조사서와 합쳐서 제본하여도 무방하나, 합치기 어려울 정도로 분량이 많다면 별권으로 제본한다. 감정에 적용한 전문법칙이나 각종 기술관련 자료 등도 때에 따라서는 상세히 첨부할 필요가 있다.
실무상 감정자료 부분에 당사자들이 이미 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제출한 자료를 첨부하는 경우가 많다(심한 경우 감정서의 50% 이상이 당사자들이 이미 제출한 증거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꼭 첨부하여야 할 것이 아니면 감정인이 보관하고, 그 보관 여부만을 '감정기본자료 목록표'에 명시하는 방식도 좋다. 감정자료에 일반론적인 내용이나 판례가 장황하게 설시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 요지만 간략히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감정자료는 최소 3년 이상 폐기하지 말고 보관할 필요가 있다. 1심 판결 후 항소심이 진행되는 사건이 많기 때문이다. 항소심에서는 1심 감정에 대한 보완으로 충분한데도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또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재판 진행에 상당한 애로를 겪게 된다. 또한 최근에는 입주자들의 수급인을 상대로 한 하자소송이 제기되거나 종결된 후 수급인이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을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소송경제상 후속 소송에서 종전 소송의 감정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 감정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감정 전반에 걸쳐 기준으로 참고한 도면이나 시방서 등은 '감정자료'로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한다. 분량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현장조사서와 합쳐서 제본하여도 무방하나, 합치기 어려울 정도로 분량이 많다면 별권으로 제본한다. 감정에 적용한 전문법칙이나 각종 기술관련 자료 등도 때에 따라서는 상세히 첨부할 필요가 있다.
실무상 감정자료 부분에 당사자들이 이미 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제출한 자료를 첨부하는 경우가 많다(심한 경우 감정서의 50% 이상이 당사자들이 이미 제출한 증거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꼭 첨부하여야 할 것이 아니면 감정인이 보관하고, 그 보관 여부만을 '감정기본자료 목록표'에 명시하는 방식도 좋다. 감정자료에 일반론적인 내용이나 판례가 장황하게 설시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 요지만 간략히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감정자료는 최소 3년 이상 폐기하지 말고 보관할 필요가 있다. 1심 판결 후 항소심이 진행되는 사건이 많기 때문이다. 항소심에서는 1심 감정에 대한 보완으로 충분한데도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또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재판 진행에 상당한 애로를 겪게 된다. 또한 최근에는 입주자들의 수급인을 상대로 한 하자소송이 제기되거나 종결된 후 수급인이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을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소송경제상 후속 소송에서 종전 소송의 감정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 감정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