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정실무기준

건설감정실무기준

2016년개정판 건설감정실무 [현장조사 방법(현장조사 시 유의사항)]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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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

현장조사 시 사다리를 이용한 고소부위의 현장조사가 필요하고 때로는 조명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협소한 공간을 조사하여야 할 때도 있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이라 할지라도 안전수칙은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필요한 조치가 미흡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사건 건축물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조사 및 감정참여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안전 교육을 신시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으로 위험한 상황에 대한 예측과 대처방안의 수립이 가능해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2) 보호구

조사 및 감정참여자는 지정된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모등 각종 안전보호구는 고소부위나 지하의 어두운 피트공간에서 필수적인 장비다.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나 다음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높이 2m 이상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의 고소작업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한다.

● 분진 등이 심하게 발생하는 곳은 분진방지 마스크를 착용한다.

● 시료채취 작업 등 비산물이나 파편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하여야 한다.

● 기타 위험요소가 있는 장소에서도 적절한 보호용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 안전수칙

● 기상 여건의 악화로 조사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사를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공의 안전과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출입금지 또는 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 신호수, 감시인 배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야간 또는 어두운 곳은 충분한 조명시설이 필요하다. 특히 조사자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수시로 조사자 서로 간에 연락을 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 측정기기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금지하여야 한다.

 


2. 유의 사항

1) 사용상, 관리상 하자

세대 내외 부 조사 시에는 발생 원인이 시공자에 의한 하자인지, 사용상 · 관리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하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자는 발생 원인에 따라 보수책임이 사업주체나 시공자, 또는 관리주체 중 하나로 귀결되므로 사용상 · 관리상의 하자를 판단할 때에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감정인은 하자의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감정에 임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며 협의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이 감정의 공신력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2) 기상환경의 고려

'결로'와 같은 하자현상은 조사 시기가 여름철인 때에는 제대로 조사할 수 없다. 결로하자는 겨울철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 결로 현상에 의한 곰팡이, 결로수의 흔적이라도 확인했다면 하자를 추정할 수 있지만, 흔적마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유사한 경우로 우천 시 발생하는 '누수현상'도 마찬가지다. 누수 현상은 비가 내려 누수가 발생할 때 조사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조사기간 내내 맑은 날만 계속되면 역시 하자의 확인이 힘들게 된다. 겨울철 나뭇잎이 다 떨어진 교목의 고사 여부도 마찬가지다. 동해에 의한 타일의 탈락도 기상환경에 영향을 받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감정인은 각 부위의 정밀한 하자조사에 있어 기상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계절적 영향으로 파악할 수 없는 하자는 감정기일에 감정의 가능 여부를 명확하게 하거나, 현장조사 시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계절의 영향으로 감정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감정서에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추후 보충감정의 시행 여부를 재판부의 지침을 받아 진행하여야 한다.

 

3) 허용오차

실제 건축물의 감정 시 건축법의 '허용오차'를 넘어서는 부분이 많이 발견된다. 시공된 자재의 규격, 물성, 수직도, 평활도, 구배, 두께와 '설계도서'에서 규정하는 제원과의 '오차를'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무조건 기계적 측정 결과마능로 하자를 판단해서도 안 된다. 감정 목적물에 대한 시공이 당해 공종의 시방이나, KS규격에서 정한 허용오차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각종 오차측정 결과치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범위 이내인지의 판단도 중요하다.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없는지, 오차를 벗어난 고의성 있는 자재, 규격의 변경을 사용하였는지도 충분히 감안한 후 종합적인 분석에 의한 결론을 도출하여야 한다.

 

4) 표본조사

하자조사에 있어 접근이 가능하고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위는 전면적인 조사가 가능하다. 이때는 각각의 현상에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된다. 문제는 천장틀이나 경량벽체와 같은 내장재의 내부나 은폐 · 매몰된 부위 등 마감재를 부분철거하지 않고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곳에 위치한 하자의 조사방법이다. 게다가 그 하자의 범위가 단지 전체에 걸쳐 있거나 전세대에 적용되는 것이라면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하다. 바로 이런 경우의 하자조사는 표본조사를 통해서 일부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하자의 전체적 분포를 추정하는 방법을 채택 할 수 있다.

표본조사 방법은 당연히 원 · 피고와 협의하여 조사부위와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협의가 된 경우에는 반드시 호가인서를 받아서 감정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표본조사는 예비적인 조사를 통해 동일 또는 유사 공간에서 동일한 유형의 반복이 예상되는 하자를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타일 뒤채움 부족이나 단열재 시공불량, 단지 포장 규격 미달 등과 같은 하자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때 표본조사의 위치와 개소 선정은 전체 수량과의 적정 비율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표본조사가 필요한 하자

●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광학기계로도 확인이 어려운 외벽균열

● 동일패턴으로 시공되는 단열재 미시공, 단열재 규격의 미달

● 동일유형의 시공이 예상되는 바닥 층간완충재 미시공

● 파이트 샤프트 에어덕트 같은 폐쇄된 공간내부의 배관불량, 폼타이핀 미제거, 미장몰탈 미시공, 전기 트레이 고정불량

● 반복되는 세대 화장실 천장 전기배관 불량, 천장내부 폼타이핀 미제거, 화장실 내부 조적벽체 상부몰탈 미시공

● 타일 뒤채움 불량 등 전수조사가 어려우며 반복이 예상되는 부분

● 공통적인 목문 상하 마구리부분 마감 미시공

● 아스팔트 포장두께, 포장면 하부, 수목의 고무밴드 미제거 등

● 기타 세대 보일러 연도배관 오시공과 같이 동일한 유형으로 반복되는 각종 미시공, 변경시공

표본조사의 절차

● 표본조사 항목 선정

감정인은 예비적인 조사를 통해 동일 또는 유사공간에서 동일한 유형의 반복이 예상되는 하자를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표본조사의 조사 개소 결정

타일 뒤채움 부족이나 단열재 시공불량 등과 같은 하자현상의 조사는 표본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때 표본조사의 위치와 개소 선정은 전체 수량과의 적정 비율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전 층에 발생한 하자일 경우, 각 동의 몇 개소를 조사할 것인지, 전체에서 몇%를 조사할 것인지 또는 단위세대별로 몇 개소를 조사할 것인지와 함께 부분철거 부위나 일정 및 보수주체 등을 미리 원 · 피고 당사자와 협의한 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