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정실무기준

건설감정실무기준

2016년개정판 건설감정실무 [현장조사 방법(준비단계)]

2024-05-10
조회수 1052

1. 현장조사 서식 작성

준비단계에서는 설계도서의 검토, 현장여건의 파악, 당사자의 의견청취, 제반 현황과 관련된 자료수집이 중요하다. 또한 이미 수립된 계획이라 하더라도 실행과정에서 지속적인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므로 현장조사 전 감정신청항목에 대한 현장조사서식을 미리 작성하고 조사에 착수하면 효율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ed28029c63de6.png


  • 회의록 · 업무일지 등

1) 회의록

회의록은 추후 회의내용의 확인이 용이하고, 의사 결정의 근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원 · 피고 측과 회의나 감정관련 업무회의 시 작성하여야 한다.

2) 업무일지

업무일지는 진행상황을 정리함으로써 업무 계획을 세우고 점검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뿐만 아니라 감정의 구체적 수행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3) 확인증

설계도서는 여러 종류가 있다. 간혹 기준도면에 따라 감정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설계도면의 확정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설계도서는 반드시 원 · 피고 서로의 확인을 거친 후 인수하여 감정에 임하여야 한다. 이때 이를 확인증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

설게도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 등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의 방법으로 각종 도면을 미리 제공받거나 감정절차에 들어가기전 재판부의 심리를 통하여 확정되므로 감정기일에는 기준이 되는 도면을 특정하여 감정을 명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감정절차진행 중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재판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지시를 기다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착수회의

감정인은 현장조사에 임하기에 앞서 원 · 피고 당사자와 함께 착수 회의를 갖는 것이 좋다. 회의를 통하여 설계도서, 자료목록을 확인하고, 주요 하자에 대한 의견교환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착수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미리 정리하여 당사자들의 협조를 구하거나 협의하여야 한다.

● 원 · 피고 자료접수 점검

● 조사대상 부위 및 범위 표본조사의 대상, 방법 확정

● 전문조사, 시험 및 진단, 게측의 범위

● 일정 및 안전관리 협의 각종 협조 안내 (예 : 세대별 조사일정)

● 임시 사무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