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대응

하자대응소송

건설분쟁이라함은?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인 시행주체, 시공주체, 보증사, 수분양자 사이에 발생하게 되는 건설도급계약의 이행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하도급관련 분쟁, 건축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문제, 하자보증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 건설사업부지 인접 토지소유자 및 인근 거주자들과의 일조권, 조망권 등의 손해배상청구 및 공사중지와 관련된 분쟁 등을 모두 포함하는 건설분야에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분쟁을 말합니다.  


건설분쟁유형

  • 건축 하자보증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
  • 건축주와 건축, 설계, 감리자 사이의 공사관련 분쟁
  • 건축주의 시공자 사이의 공사대금, 공사진행 등 계약이행 관련 분쟁
  • 원 수급업자와 하도급업자 사이의 분쟁
  • 건축주와 인접 토지소유자, 거주자 등과의 일조권 조망권, 공사안전 및 공해관련 분쟁
  • 건설 보증 및 보험관련 분쟁



건설분쟁 전문법률서비스 제공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시행주체, 시공주체, 보증사 등 각 주체 사이에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체 간 정보 공유의 제한성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률 정보 제공부터 부실시공 검증, 공사 관리, 안전진단 등에 이르기까지 각 건설 주체를 연결하고 통합적인 해법을 제시할 심도 있는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법무법인 화인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관해 차별화된 기술력과 30년 가까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또한 건설분쟁 예방을 위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필요성을 절감하여, 부설 연구기관인 건설감정연구원의 전문적 업무 지원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건설 법률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정진하고 있습니다. 

건설분쟁이란?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인 시행주체, 시공주체, 보증사, 수분양자 사이에 발생하게 되는 건설도급계약의 이행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하도급관련 분쟁, 건축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문제, 하자보증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 건설사업부지 인접 토지소유자 및 인근 거주자들과의 일조권, 조망권 등의 손해배상청구 및 공사중지와 관련된 분쟁 등을 모두 포함하는 건설분야에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분쟁을 말합니다. 


건설분쟁 유형


  • 건축 하자보증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
  • 건축주와 건축, 설계, 감리자 사이의 공사관련 분쟁
  • 건축주의 시공자 사이의 공사대금, 공사진행 등 계약이행 관련 분쟁
  • 원 수급업자와 하도급업자 사이의 분쟁
  • 건축주와 인접 토지소유자, 거주자 등과의 일조권 조망권, 공사안전 및 공해관련 분쟁
  • 건설 보증 및 보험관련 분쟁

건설분쟁 전문법률서비스 제공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시행주체, 시공주체, 보증사 등 각 주체 사이에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체 간 정보 공유의 제한성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률 정보 제공부터 부실시공 검증, 공사 관리, 안전진단 등에 이르기까지 각 건설 주체를 연결하고 통합적인 해법을 제시할 심도 있는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법무법인 화인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관해 차별화된 기술력과 30년 가까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또한 건설분쟁 예방을 위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필요성을 절감하여, 부설 연구기관인 건설감정연구원의 전문적 업무 지원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건설 법률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정진하고 있습니다.